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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이크된 CCTV 사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cctv 영상이나 사진 원본은 누구나 이견의 여지없이 인정하는 개인정보로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사회 평균의 시각에서는 사람얼굴을 완전히 모자이크한 (얼굴은 모자이크, 옷이나 형체는 나오는 정도)는 개인정보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나목의 "쉽게 결합"또는 다목의 가명정보도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쉽게 결합이라는 기준이 처리자 기준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개인정보위원회의 문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나목 요건이 부정되더라도 다목 가명정보에 따르면 cctv 사진에서 사람 얼굴을 모자이크 한것은 가명정보의 정의에 꽤나 부합한것으로 보이는데 질문제목에서 1. 사람 얼굴을 모자이크한 cctv 사진도 역시 나목또는 다목으로 개인정보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은지 2. 그것을 cctv에 접근 권한 있는자가 게시하는 행위(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다수가 볼수 있는 장소에 게시)가 개인정보보호법 59조 2호 위반이 될 소지가 큰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4달 전 작성됨조회수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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