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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몸캠피싱이라고 합니다. 저는 인천 서구이 사는 2007년 1월생 고3 남학생입니다. 트위터에서 본인을 여자라고 주장하는(나중에 남자로 밝혀지는) 사람을 만나 라인으로 옮겨 소통하다가, 그 사람이 본인은 기구를 사용하는 자위를 좋아한다며 어떤 어플을 깔고 원격조정 해보라 제안했고(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불가능하여 다른 파일로 설치), 저는 그 어플을 설치했습니다. 그 어플은 전화번호나 갤러리 등에 대한 권한을 허용하라 해서 허용했습니다. 그 사람이 12월 4일 16:50쯤에 영상통화로 서로 자위를 하자 제안했고, 저는 수락했습니다. 저는 옷은 입은채로 성기와 얼굴만 노출한 채 했고, 영통이 끝나자 그 사람이 제 전화번호부와 카톡에 로그인 한 듯한 캡쳐본, 영상통화 녹화본을 보내며 본인은 외국이라서 어차피 소용없고 합의금을 주면 유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공격적인 말투로 나갔고, 그가 라인으로 저와 통화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남자의 목소리와 경상도 어투로 "너는 정신을 못 차렸으니 됐고 일단 유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주위 지구대에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경찰관님의 도움으로 스마트폰으로 ecrm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평일 낮에 인천서부경찰서에 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한 사실들은 전부 기록(대화 내용 캡쳐본, 전화할 때 녹음한 것, 자위영상)이 있습니다. 앞으로 고소 등은 어떻게 해야되며, 또 제가 영상 촬영한 시점이 미성년(단, 만18세)인데 범죄자가 가중처벌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