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의 약식명령은 11월 23일 공시송달 게시가 이루어졌으므로, 일반적으로 2주가 경과한 12월 7일부터 질문자님에게 약식명령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약식명령이 송달된 다음 날인 12월 8일부터 7일 이내이므로, 질문자님의 계산대로 12월 14일이 마지막 정식재판 청구일이 맞습니다.
【②】 법률상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이른바 불변기간에 해당하며, 그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최초 근무일까지 기간이 연장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마지막 날이 12월 14일 목요일이므로, 이 연장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식재판 청구서는 법원 업무시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 자정까지 제출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③】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 내용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받고자 할 때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기간을 도과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벌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불복을 원하신다면 늦지 않게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결론
약식명령의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과 정식재판 청구기간 계산은 질문자님의 판단대로 12월 14일이 마지막 날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단 하루라도 경과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즉시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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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