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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명령문 공시송달 후 정식재판 청구 절차

검사가 악식기소를 해서 벌금 50만원 약식명령이 나왔는데 제가 집에 없었어서 명령등기를 못 받고 11월 23일 날짜로 공시송달 게시가 되었는데 이경우엔 공시송달 2주뒤부터 명령문 송달 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 뒤인 1주일 후부터 정식재판 청구일 이 맞나요?그럼 12월14일이 마지막 정식재판 청구일인데 그리고 정식재판 청구일 이 주말이라면 다음날 자정까지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서 제출 가능한가요

6달 전 작성됨조회수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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