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고소 상황에서 무고죄 성립 가능성은?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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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고소 상황에서 무고죄 성립 가능성은?

여자 상담원과 전화통화를 하던중 대화가 통하지 않아 사무실로 찾아갈테니 얘기를 해보자고 하였습니다. 이에 여자 상담원은 자신이 협박을 당했다며 고소를 하였는데 '밖에서 한번보자'라는등의 말을 하는등 위협을 가할것처럼 여자인 고소인을 전화통화에서 협박을 당했다고 경찰수사관님이 알려주었습니다. 당시 전화통화를 다시 들어보아도 '밖에서 한번보자'라는 언급은 전혀 없었고 사무실로 찾아가서 얘기를 해보자라는 말만 있었고 이에 여자 상담원도 사무실로 찾아오는것에 대해 동의한다라는 말만 있었습니다. 이 경우 밖에서 한번 보자라는 말은 저는 하지 않았는데 무고죄로 고소라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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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협박이었는지를 따지는 단계가 우선이고, 통화 흐름이나 상대의 동의 발언처럼 위협성이 없었다는 부분을 정리해 고소 건에 대해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에라도 상대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한 정황이 명확히 드러나면 그때서야 무고 검토가 현실적인 순서입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 가능합니다.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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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고소가 무고죄로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사실을 과장하거나 다르게 기억한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거짓말을 할 의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 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설명하신 대로 통화 내용에 ‘밖에서 한번 보자’는 발언이 없고, 실제로는 “사무실로 찾아가 대화하자”는 취지였다면,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공포를 유발할 만한 위협)’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통화 당시 느낀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근거로 신고했다면, 설령 사실이 과장되었다고 하더라도 허위신고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국 핵심은 고소인의 ‘고의’입니다. 상대방이 정말 협박으로 느꼈거나, 대화를 위협적이라고 해석했다면, 결과적으로 허위였더라도 무고가 아니라 오인에 의한 신고로 간주됩니다. 법원은 피해자 주관의 불안감이 있었는지를 폭넓게 인정하기 때문에, 무고로 되돌려 처벌되는 경우는 고의적 조작이 명확할 때뿐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우선 협박 혐의 자체에 대한 무혐의 또는 불송치 처분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통화녹음 파일을 제출해 실제 발언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면,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쉽게 입증될 것입니다. 경찰 조사 시에는 “협박의 의도는 전혀 없었고, 단순히 업무상 불만을 직접 설명하려 했던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시면 충분합니다. 수사가 종결되어 협박 혐의가 불송치로 결정되고, 고소인이 허위 진술을 반복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남을 경우에만 그때 무고죄 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맞고소를 진행하면 오히려 ‘보복성 고소’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가 나온 후 변호인 조력을 받아 단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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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의뢰인님께서는 상담원과의 통화 중 사무실로 찾아가 대화하자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으나 상대방은 이를 밖에서 보자는 식의 위협적인 발언이 있었다며 협박죄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실제 통화 녹음상 해당 발언이 부존재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로 신고당한 것에 대하여 무고죄 성립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우선 억울하게 형사 고소를 당해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협박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의뢰인님께서 단순히 항의 차원에서 사무실을 방문하겠다고 한 것은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 행사로 볼 여지가 크며, 상대방이 방문에 동의까지 했다면 협박의 고의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가장 중요한 쟁점은 무고죄 성립 여부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합니다. 판례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더라도 주관적 기억이나 과장에 불과하다면 무고죄를 부정하나, 의뢰인님 사안처럼 아예 존재하지 않는 구체적 발언인 밖에서 보자라는 말을 창조하여 신고했다면 이는 단순 과장을 넘어선 허위 사실의 적시로 볼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 하지만 수사 실무상 고소인이 주관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무고 혐의를 배척하는 경우가 많아 치밀한 법리 구성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즉시 맞고소를 진행하기보다는 우선 협박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확실히 받아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때 단순히 증거불충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소인의 진술이 고의적인 허위임이 수사 결과에 드러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과 동석하여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고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논리적으로 무너뜨리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추후 무고죄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 승소할 확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소통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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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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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군검사]고소와 소송, 처음이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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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군검사]고소와 소송, 처음이 결과를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협박죄로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통화 내용과 현장 정황이 이를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협박죄 성립은 물론 무고죄 논의 또한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협박죄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에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거나 행동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내용 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무실로 찾아가서 이야기해보겠다”는 말은 일반적인 항의·대화 요청의 범위로, 법적으로 협박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녹취 내용이 결정적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제로 “밖에서 보자”고 말하지 않았고, 상대 상담원이 직접 방문에 동의한 발언까지 남아 있다면, 이는 협박 혐의를 부정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경찰이 알려준 “밖에서 한번 보자”라는 내용이 고소인의 일방적 진술일 뿐, 객관적 녹취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협박은 구성되기 어렵습니다. ✅3 무고죄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① 고소인이 사실이 아님을 ‘확실히’ 알면서, ②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③ 적극적으로 허위 신고 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협박 혐의가 ‘입증 부족’으로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는 많지만, 그 자체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소인이 위협을 느꼈다고 주관적으로 오해한 경우에도 무고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4 현재 상황에서 무고죄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 단순히 “고소내용이 과장되었다”, “없는 말을 덧붙였다”는 사유는 무고죄 기준에 미달합니다. 다만 고소인이 실제 녹음 내용과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을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신고했다는 것이 명백할 경우에만 무고 성립이 검토됩니다. 현재 서술만 보면 무고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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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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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먼저 협박죄가 되려면 단순히 “만나서 얘기합시다” 정도가 아니라, 폭행·불이익 등을 암시하는 해악의 고지로 인해 상대방이 현실적 공포를 느낄 정도여야 합니다. 통화에서 실제로 “사무실로 찾아가겠다, 직접 가서 얘기하자”는 말만 있었고, 상대방도 이에 동의하는 취지로 “오셔도 된다”는 식으로 말했다면, 일반적인 범위의 항의·민원 제기 과정으로 볼 여지가 크고, 통상적인 협박으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통화녹음에 고소인이 말한 것처럼 “밖에서 한번 보자”라는 표현이 전혀 없다면, 수사 과정에서 녹취를 제출하고, 실제 대화가 어떻게 오갔는지,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를 차분히 설명하여 협박 혐의 자체를 무혐의·불송치로 이끌어내는 것이 1차적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무고죄로 역고소가 가능하냐”인데, 이 부분은 생각보다 문턱이 높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① 고소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② 고소인이 그 허위를 알면서도, ③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건이 ‘불송치·무혐의’로 끝났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소인의 진술이 단순한 기억 착오·과장 수준인지, 아니면 실제 녹취와 정면으로 배치될 정도로 명백한 거짓인지가 핵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통화녹음에 “밖에서 한번 보자”라는 표현이 전혀 없는데, 고소인이 조서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반복 주장하고 있다면 무고를 검토할 여지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법원은 대개 “당사자들이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 말과 태도를 과장되게 느끼고 진술하는 경우”를 넓게 인정해주는 편이라, 녹취와 진술이 어긋난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로 처벌해 주지는 않습니다. 실제 녹취 내용과 수사기록을 토대로 무고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해 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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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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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사안에서는 신고 내용이 명백히 허위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단순히 과장된 진술이나 오해로 인한 신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타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고의로 신고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실제 통화 녹음에 “밖에서 한번 보자”는 발언이 없고, 오히려 “사무실에서 이야기하자”는 취지의 말만 있었다면, 협박 혐의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를 전제로 하는데, 단순히 대면 대화를 제안한 것이라면 위협의 의도나 표현이 없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협박 혐의 자체가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수사기관이 “허위신고임을 알고 고의로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상대방이 사실을 다르게 기억하거나 오해로 신고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고소인이 ‘진짜 협박으로 느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설령 그 인식이 잘못된 것이더라도 무고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협박 혐의에 대해 무혐의 또는 불송치 처분을 받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통화 녹음 원본을 제출하고, 실제 대화 내용이 어떠했는지를 명확히 소명하시면 혐의는 벗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 수사 결과에서 ‘허위신고’ 정황이 명백히 드러난다면 그때 무고죄 고소를 검토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무고는 매우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범죄이므로, 수사 결과문에 “허위로 판단된다”는 취지가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맞고소를 진행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우선 경찰 수사에서 협박 의도나 발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불송치 결정을 확보한 후 무고 고소를 단계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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