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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에 친 누나가 사망했습니다. 누나는 조카를 한 명 남겼는데, 이 조카의 친부는 누군지 모릅니다. 이 조카는, 부모님댁에서 저랑 같이 넷이서 살았습니다.(현재 만 12세) 누나가 죽고, 부모님이 친권자 등록하려 했더니,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삼촌인 제가 조카의 친권자로 등록할 수 있는건가요? 혹시 이 경우 조카를 양자 혹은 친양자로 입양도 가능한건가요?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정묵 변호사
법은 공평하다는 믿음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 창세의 김정묵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