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보면 두 가지 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휴대폰 기기 자체의 문제이고, 둘째, 그 안에 들어 있는 정보·계정(개인정보) 무단 열람 문제입니다. 기기는 원래 질문자님의 소유인데 일시적으로 ‘빌려준’ 거라면,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돌려주지 않고 “잃어버렸다”고만 하면서 사실상 돌려줄 의사 없이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 그 휴대폰에 로그인된 상태인 카드앱, 사진, 연락처, 메신저, 위치정보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면,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비밀 무단열람, 형법상 비밀침해 등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 단순히 예의가 없는 수준이 아니라 형사 문제로도 다뤄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실제로는 기기·계정 보안 조치를 먼저 해두고, 그 다음 형사 고소·민사 청구 중 어느 쪽을 우선할지, 어느 선에서 경고·합의로 마무리할지를 단계별로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만 보아도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보유하신 계정·카드·메신저 내역과 대화 캡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언을 받아 방향을 잡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