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경찰 고소 가능한가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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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경찰 고소 가능한가요?

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욕설, 업무 외 시간 업무지시를 한달 반정도 당하다가 폭력을 당하여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노동부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에서는 과태료 처분으로 끝나게 되었고 저는 처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경찰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위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녹음파일 자료가 다 있습니다

6달 전 작성됨조회수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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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의뢰인님께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약 한 달 반 동안 지속적인 욕설과 업무 시간 외 부당 지시를 겪으셨고, 급기야 폭행까지 당하여 퇴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노동청에 신고하여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으나 그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가해자를 상대로 경찰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현재 괴롭힘 당시의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증거로 확보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해결 방법]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동청의 과태료 처분과 형사 처벌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경찰 고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처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행정적 제재일 뿐이며, 가해자 개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으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 의뢰인님이 당하신 신체적 폭력은 형법상 폭행죄 또는 상해죄에 해당하며, 다수가 있는 공간에서의 욕설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 외 시간에 강압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강요죄 성립 여부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확보하신 녹음 파일은 이러한 혐의를 입증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 다만 녹음 파일이 있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알아서 범죄 사실을 구성해 주지는 않습니다. 방대한 녹음 분량 중에서 범죄 구성요건에 딱 맞아떨어지는 핵심 구간을 선별하여 녹취록으로 작성하고, 이를 고소장에 법리적으로 연결하여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만 합니다. ■ 형사 고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쟁점입니다.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치료비 등을 청구하여 실질적인 금전적 배상을 받아내는 것이 피해 회복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를 압박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민사 소송 승소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초기 고소장 작성부터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소통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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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신 사안은 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처분과 별개로, 형사 고소가 충분히 가능한 경우입니다. 노동부의 과태료 부과는 회사나 사용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일 뿐, 가해 직원 개인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괴롭힘 과정에서 욕설, 폭언,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형법상 모욕죄, 폭행죄, 상해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에서 반복적 욕설이나 모욕적 언행을 한 경우 모욕죄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평판을 훼손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이나 위협 행위가 있었다면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별도 처벌이 가능하며, 근무시간 외 반복적인 업무지시는 강요죄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한 달 반의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고, 그 결과 퇴사에 이르렀다면 단순한 인사 갈등이 아닌 구조적 괴롭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녹음파일이 있다면 핵심 증거가 이미 확보된 것입니다. 단, 반드시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로서 직접 녹음한 자료여야 적법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상대방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참여한 상황에서의 대화 녹음임을 확인하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녹음 외에도 문자, 카카오톡 대화, 진료기록 등 스트레스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면 좋습니다. 고소장은 모욕, 폭행 등 행위를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 발언 내용 중심으로 구성해야 하며 “괴롭힘을 당했다”는 포괄적 표현보다는 개별 행위별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부 신고서와 녹음파일이 병행된다면 수사기관이 반복성과 악의성을 쉽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경찰에 정식으로 모욕·폭행·강요죄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노동부 처분과 별개로 형사 절차가 개시될 수 있으며, 이후 손해배상 등 민사 대응도 병행 가능합니다. 초기 증거 정리와 진술 방향 설정을 전문적으로 조율하면 충분히 실질적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용준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각 사건과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개별 솔루션 제공 -경찰 조사 준비 및 조력 / 고소장, 변호인의견서 / 포렌식 / 체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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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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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明倫의 파트너 변호사 오지영입니다.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여 회사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과는 별개로 질문자님께서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노동부 신고는 회사의 괴롭힘 방지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 조치이고 형사고소는 가해자 개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구하는 것으로 별개의 절차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당한 욕설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정인을 지목하여 공연히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경우 성립합니다. 업무 외 시간에 반복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은 것은 강요죄나 업무방해죄로 검토할 수 있으나 단순 업무 지시만으로는 범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협박이나 폭언이 동반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폭력 행위는 폭행죄 또는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신체를 때린 경우 폭행죄가 성립하고 그로 인해 상처나 통증 등의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면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폭행이나 상해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진단서를 발급받아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확보하신 녹음 파일은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욕설 내용과 업무 외 시간 업무 지시 상황, 협박성 발언 등이 담겨 있다면 가해자의 범죄 행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녹음 파일은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시 문서로 녹취록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면 효과적입니다.

오지영 변호사

◆ 現 법무법인 명륜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 조사입회 전 진술 전략수립/ 오랜 실무경험으로 각 의뢰인에게 최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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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전수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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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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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별개로 형사 고소(경찰 고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노동부 절차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행정적 절차(시정명령, 과태료 등)이고, 욕설·폭행·업무 외 시간 반복적인 강요 등은 형법상 폭행죄, 모욕죄, 강요죄·업무방해 등에 해당할 수 있는 별도의 형사 문제입니다. 따라서 노동부에서 과태료로 종결되었다고 해서 형사 고소를 못 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노동부 신고·조사·결과는 형사 사건에서 “이 사람이 실제로 이런 괴롭힘을 당했다”는 정황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에서는 ① 실제 폭행이 있었고, ② “욕설”이 반복되었으며, ③ “업무 외 시간에 업무지시를 강요”한 정황이 한 달 반 정도 계속된 점이 중요합니다. 폭행은 당연히 형법상 폭행죄이고, 욕설은 구체적인 표현과 정도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업무 외 시간에 반복적으로 카톡·전화 등으로 업무를 강요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시사하는 말이 섞여 있었다면 강요죄나 업무방해, 직장 내 괴롭힘의 가중 요소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질문자님께서 해당 내용에 대한 녹음파일을 모두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셨으므로, 형사 고소에서 가장 중요한 ‘입증’ 부분을 어느 정도 갖추고 계신 상태입니다. 저는 직장 내 괴롭힘·폭행·모욕 사건에서 노동부 신고와 별도로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진행한 경험이 많습니다. 실제 녹음파일과 노동부 서류를 함께 검토해보면, 어느 부분은 형사 고소로, 어느 부분은 민사 위자료 청구로 가져가는 것이 유리한지, 회사(사용자)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지 등 보다 입체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혼자 억울함을 끌어안기보다, 확보해 두신 증거를 토대로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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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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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상담 예약
[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한 달 반이나 괴롭힘을 견디시다가 결국 폭력까지 당하셔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셨다니, 얼마나 힘드셨을지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의뢰인님께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노동부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상황이며, 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노동부의 과태료 처분은 행정상 제재일 뿐이므로, 동일한 행위에 대해 별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의뢰인님께서 당하신 폭행은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반복적인 욕설이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면 모욕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 외 시간의 지속적인 업무지시는 그 자체로 형사처벌이 어려우나, 강제성이 인정된다면 강요죄 검토도 가능합니다. 녹음파일은 매우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폭행으로 인한 상해 여부와 진단서 발급 여부, 욕설이 이루어진 구체적 상황과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여부를 질문드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진행했고, 가해자에게 응보에 따른 처벌이 내려지도록 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의 편에 서왔던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억울함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형사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가해자가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형사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어, 의뢰인님께서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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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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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군검사의 깊이, 결과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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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군검사의 깊이, 결과까지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부의 행정조치와 별도로 형사절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형사고소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노동부 처분과 형사 고소는 별개이며, 형사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은 **행정적 제재(과태료 등)**에 불과하며, 이는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욕설·폭행·업무 외 시간의 부당한 지시 등이 있었다면 각각 모욕죄·폭행죄 강요·업무방해 관련 범죄 가능성 등의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녹음파일은 매우 강력한 증거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대체로 ‘말 대 말’ 구조가 많지만, 질문자님처럼 욕설·부당지시·폭행 정황이 녹음된 자료가 존재하면 사실관계 입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수사에서도 녹음파일은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핵심 자료로 취급됩니다. ✅3 폭행 피해가 있다면 별도의 고소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한 달 반에 걸친 지속적 괴롭힘 후 폭행으로까지 이어졌다면 이는 단순한 직장 내 갈등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폭행은 피해자 의사에 따라 공소가 좌우되는 범죄였으나 현재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 가능할 정도로 법이 강화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고소 의사만 있다면 경찰 단계에서 충분히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4 고소 시 주의할 점 감정적 진술이 아닌 시간대별·행위별 정리된 진술 필요 행정절차 기록(노동부 신고 내용)과 형사 진술 간 불일치가 없도록 조정 녹음파일은 편집 없이 원본 상태로 제출 괴롭힘의 반복성·업무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도록 정리 이러한 구성에 따라 고소장의 설계가 달라집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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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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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말씀하신 사안은 노동부의 행정 처분과는 별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건입니다. 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회사의 관리·감독 책임에 대한 행정적 제재 절차일 뿐, 가해 직원 개인의 형사적 책임은 따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폭언·폭행이 실제로 있었다면, 형법상 모욕죄·폭행죄·강요죄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녹음파일이 있다면 이미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신 것입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녹음이라면 적법한 증거로 법정에서도 그대로 인정됩니다. 폭언이나 모욕적 언행이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면 모욕죄, 신체적 접촉이나 밀침·폭행이 있었다면 폭행죄, 업무 외 시간에 강압적으로 일을 시킨 경우에는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반 동안의 지속적인 괴롭힘이었다면 업무상 괴롭힘을 넘어 형사상 상습범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소는 가해자의 구체적인 행위와 일시, 증거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녹음파일의 발언 내용, 일자별 업무지시 문자나 메신저 대화, 폭행 당시의 상황 등을 정리해 고소장에 첨부하세요. 노동부 결정문도 함께 제출하면, 회사 차원에서 괴롭힘 사실이 이미 확인된 자료로 수사기관에서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가 과태료 처분으로 종결했다고 해서 형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적 제재는 회사의 책임이고, 폭행·모욕 등은 개인의 형사범죄이기 때문에 별개 절차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경찰은 증거의 명확성, 발언의 내용, 폭행의 정도를 토대로 입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노동부 자료와 녹음파일을 정리해 정식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피해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장기화되었다면 진단서나 정신과 상담기록도 함께 제출하시면 피해의 실질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후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므로, 변호인 조력을 받아 형사·민사 대응을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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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준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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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1. 폭행죄​ ​적용:​ 직장 내에서 가해자가 귀하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에 명백히 해당합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를 포함하며, 그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처분과 무관:​ 노동부의 조치와 관계없이 폭행 행위 자체는 독립적인 범죄이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2.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적용:​ 가해자가 한 '욕설'이 다른 동료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공연성)​에서 이루어졌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경멸적인 언사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때 성립합니다. ​증거:​ 다른 직원들 앞에서 욕설을 한 상황이 녹음 파일에 담겨 있다면 모욕죄 성립을 입증하는 데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3. 업무 외 시간 업무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 ​적용:​ 업무 외 시간에 반복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욕설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들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지만, 폭행죄나 모욕죄 고소 시 가해자의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범행 동기를 입증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가해자의 죄질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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