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하신 내용만 놓고 보면, 성인이 스스로 촬영해 트위터에 공개적으로 업로드한 영상이라면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단순 시청이나 저장 자체가 바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불법성이 문제되는 영역은 미성년자 촬영물, 본인 동의 없는 촬영·유포물, 비동의 재유포 등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스스로 성인이라 주장하더라도 실제 연령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뒤늦게 아청물로 판단되어 문제가 되는 사례가 있어, 출처 불명 계정의 영상은 저장을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촬영자가 동의한 ‘업로드’와 제3자가 다운로드·보관하는 행위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상대방이 사후에 삭제하거나 비공개 전환한 경우 저장 자체가 분쟁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에 적힌 영상 유형이라면 처벌 가능성은 낮지만, 온라인에 떠도는 성적 콘텐츠는 연령·촬영경위가 불확실한 경우가 많아 본인이 직접 보관하는 행위는 최대한 삼가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은 공평하다는 믿음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 창세의 김정묵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