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 가능할까요? 사기 혐의 불송치 후 대응 방안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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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성립 가능할까요? 사기 혐의 불송치 후 대응 방안

저는 과거 교제 및 동거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용도와 다르게 돈을 사용했고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며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1년 정도 수사를 받았고, 최근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경찰 결정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용 사실은 인정되나 (2) 제 계좌에서 고소인 계좌로 다수의 변제 이력이 확인되고 (3) 치료비·해당 용도 관련 영수증 등이 제출되어 차용 목적에 맞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며 (4) 고소인의 주장과 제 진술 사이에 일부 차이는 있으나 편취의사나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 사기 혐의 인정할 증거 없음 → 혐의없음 불송치 고소인은 이의제기까지 했지만 결과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추가로 또한 고소인은 고소 당시 제가 특정 용도로 쓰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으나, 실제로는 그 용도 사용 내역을 알고 있었고, 동행·공유한 지출도 있었음을 진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1) 이러한 경우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 (2) 고소인이 당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기망했다고 허위 주장하며 처벌 목적의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이 무고 성립에 유의미한지 (3) 무고 고소 시 필요한 증거나 준비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6달 전 작성됨조회수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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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만으로 상대방의 무고죄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고소인이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고의)'​ 귀하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고소인이 차용 사실을 알면서도 용도나 변제 의사/능력에 대해 허위로 주장한 부분은 무고죄의 '허위사실'에 해당할 수 있으나, 법원은 이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무고죄 고소를 위해서는 불송치 결정서 외에 고소인의 '허위 주장'과 '고의'를 입증할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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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1년간의 수사 끝에 불송치 결정을 받으셨다니, 그간 마음고생이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고소인은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허위로 고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무고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고소인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1) 고소인이 차용금 용도를 실제로 알고 있었고, 2) 동행하거나 공유한 지출이 있었으며, 3) 변제 이력과 영수증으로 적법한 사용이 입증되었음에도, 4) 고소인이 기망당했다고 허위 주장한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고소인이 용도 사용 내역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진술했다면, 이는 단순한 과장이 아닌 적극적 허위 신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고소장 원본과 고소인의 구체적 진술 내용, 동행 및 공유 지출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를 질문드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사기 사건을 진행했고, 허위 및 과장 고소의 신빙성을 치밀하게 검토하여 응보에 따른 처벌이 내려지도록 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님의 억울함에 깊이 공감하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무고 고소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불안하시겠지만, 무고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정당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어,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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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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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군검사]고소와 소송, 처음이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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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군검사]고소와 소송, 처음이 결과를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사건은 사기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 고소인 이의제기 기각까지 진행된 것으로, 수사기관이 사기 구성요건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 무고죄 성립 가능성 무고죄는 ① 허위사실 신고 + ②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고의) + ③ 고소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이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현재 불송치 사유 중 “치료비 및 목적 사용 영수증 존재”, “실제 변제 이력 확인”, “고소인이 해당 지출을 알고 있었던 정황” 등은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달랐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으로 평가됩니다. ✅2 고소인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허위 고소했다면? 사기죄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소인이 질문자님의 지출을 함께 알고 있었고, 변제 사실까지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편취하려 했다”고 진술했다면, 이는 허위신고의 고의를 추단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수사기관도 이에 근거해 혐의없음을 판단했기 때문에 무고 고소의 정당성은 더 높아집니다. ✅3 무고 고소 시 준비해야 할 자료 고소인의 주장과 모순되는 변제 내역 치료비·해당 목적 사용 영수증 고소인이 해당 지출에 동행·인지했다는 대화·문자·사진 등 정황자료 불송치 결정문(특히 ‘편취의사 인정 불가’ 부분) 고소 과정에서 고소인이 진술한 내용이 허위임을 보여주는 기록 무고죄는 입증이 까다로운 범죄지만, 질문자님 사건은 객관적 자료가 무고 성립 판단에 유리하게 누적된 형태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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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한강
명쾌한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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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가 나왔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단순히 고소가 ‘결과적으로 틀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① 고소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② 고소인이 그 허위를 알면서, ③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처벌 의도)으로 신고했어야 합니다. 경찰 결정문에서 “편취의사·변제능력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 증거 없음”이라고 한 것은 ‘형사상 사기 요건을 입증할 정도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이지, 곧바로 “고소인이 거짓말했다”는 선언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법원은 일반적으로 무고죄에는 매우 엄격하고, 웬만하면 ‘분쟁 상황에서의 과장된 인식·기억 차이’ 범위로 보는 경향이 있어, 무고로 다시 유죄를 받게 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용도와 다르게 썼다, 나는 몰랐다”고 진술했는데, 실제로는 ① 그 용도 사용 내역을 알고 있었고, ② 본인이 동행하여 같이 지출한 내역도 있으며, ③ 계좌거래·영수증 등으로 ‘용도에 맞게 사용된 정황’이 상당 부분 입증되어 불송치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무고죄의 ‘허위 인식’과 관련해 의미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이 “치료비로 쓴 줄 몰랐다”고 진술했는데, 실제로는 본인이 병원에 같이 갔거나, 결제 내역을 공유받은 메시지가 있는 경우, 또는 “한 번도 변제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는데 본인 계좌로 여러 차례 입금된 내역이 있는 경우라면, 단순한 기억 차이 수준을 넘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결국 포인트는 고소인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의 모순 정도가 얼마나 크고 명백한지입니다. 불송치 결정문과 기존 수사기록(진술조서·계좌내역·자료)을 함께 검토해 보면, 무고로 갈지,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경고 조치 정도로 갈지, 아니면 여기서 정리하는 것이 나은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그림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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