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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과거 교제 및 동거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용도와 다르게 돈을 사용했고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며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1년 정도 수사를 받았고, 최근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경찰 결정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용 사실은 인정되나 (2) 제 계좌에서 고소인 계좌로 다수의 변제 이력이 확인되고 (3) 치료비·해당 용도 관련 영수증 등이 제출되어 차용 목적에 맞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며 (4) 고소인의 주장과 제 진술 사이에 일부 차이는 있으나 편취의사나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 사기 혐의 인정할 증거 없음 → 혐의없음 불송치 고소인은 이의제기까지 했지만 결과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추가로 또한 고소인은 고소 당시 제가 특정 용도로 쓰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으나, 실제로는 그 용도 사용 내역을 알고 있었고, 동행·공유한 지출도 있었음을 진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1) 이러한 경우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 (2) 고소인이 당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기망했다고 허위 주장하며 처벌 목적의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이 무고 성립에 유의미한지 (3) 무고 고소 시 필요한 증거나 준비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