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소송과 파산을 고민하시느라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두 사건 동시 구조지원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사건 모두 구조공단의 지원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가능합니다. 민사소송과 개인파산은 별개의 법적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시라면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로서 우선적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와 파산 신청을 대리하는 담당자가 다르더라도 각기 다른 사건번호로 진행되므로 이중 지원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파산 선고와 민사소송의 중단
알고 계신 대로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와 관련된 민사소송은 법률상 중단됩니다. 파산 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그 소송을 이어받게 되므로(수계), 기존 민사 담당 변호사님은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없어지거나 절차를 멈추게 됩니다. 단순히 파산 '신청'만 한 단계에서는 소송이 바로 중단되지 않으나 재판부에 사정을 설명하여 기일을 미룰 수는 있습니다.
3.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조언
가장 좋은 방법은 민사소송 구조신청 상담 시 "개인파산도 같이 신청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민사 담당 변호사님이 불필요한 서면 제출을 줄이고 파산 절차의 추이를 지켜보며 재판부와 조율할 수 있습니다. 숨기지 마시고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두 변호사님 모두 의뢰인님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어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