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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중 신용카드 사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분양대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하여 빚이 1억 5천만원 있습니다.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 개인파산 진행중입니다. 개인파산 진행중이라 신용카드는 못쓰고 체크카드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신용카드(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음)는 개인파산 진행중이라 사용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다른 신용카드는 본인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아빠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가족 신용카드입니다. 다른 신용카드는 사용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 파산 진행중이라....) 파산기간 동안에는 신용카드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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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절차 중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텐데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본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는 결제 계좌가 누구의 것이든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1.명의와 신용의 원칙 신용카드는 결제 대금을 누가 내느냐와 상관없이 카드 겉면에 적힌 '명의자'의 신용을 담보로 외상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이름으로 된 카드라면 그 사용 내역과 채무는 법적으로 온전히 귀하의 것입니다. 파산 절차는 "갚을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법원에 인정받는 과정인데, 이 시기에 본인 명의로 외상(신용) 거래를 지속하는 것은 '지급 불능 상태'라는 주장과 모순되는 행동입니다. 2.면책 불허가 사유의 위험성 법원과 파산관재인은 신청인의 소비 패턴을 매우 꼼꼼하게 심사합니다. 아버님 통장에서 돈이 나간다고 해도, 관재인은 이를 "신청인이 가족의 지원을 받아 여유로운 소비 생활을 하고 있다"고 오해하거나 "은닉된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덕적 해이로 비치어 면책 결정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3.카드 정지와 가족 피해 예방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은행연합회에 공공정보가 등록되어 귀하 명의의 모든 신용카드는 어차피 정지됩니다. 그전에 사용하다가 갑자기 정지되면 결제 계좌주인 아버님께도 카드사로부터 연락이 가는 등 불필요한 곤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전한 면책을 위해 해당 카드는 즉시 잘라 폐기하시고, 파산 절차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나 현금만 사용하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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