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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중 신용카드 사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분양대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하여 빚이 1억 5천만원 있습니다.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 개인파산 진행중입니다. 개인파산 진행중이라 신용카드는 못쓰고 체크카드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신용카드(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음)는 개인파산 진행중이라 사용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다른 신용카드는 본인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아빠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가족 신용카드입니다. 다른 신용카드는 사용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 파산 진행중이라....) 파산기간 동안에는 신용카드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6달 전 작성됨조회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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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서영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건의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해 온 데이터로 질문자님의 상황을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막막한 상황에서도 하나하나 확인하며 신중을 기하시는 그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위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가족카드는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가족카드는 아버님의 신용과 재산으로 결제되므로 질문자님의 빚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아버님께 '생계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면책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2. 주의할 점: 사용처 소명 다만, 사용내역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식비, 병원비 등 생계 필수 비용 위주로 사용하세요. 파산관재인이 내역을 물을 경우 "소득이 없어 아버지의 지원으로 생활비를 썼다"고 사실대로 소명하면 됩니다. 사치성 지출만 피하신다면 전혀 문제없습니다. 수천 번의 성공 사례가 증명하듯,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6만 구독자가 신뢰하는 이서영의 이름으로, 질문자님이 1억 5천만 원의 빚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재기하시도록 끝까지 돕겠습니다.
5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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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절차 중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텐데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본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는 결제 계좌가 누구의 것이든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1.명의와 신용의 원칙 신용카드는 결제 대금을 누가 내느냐와 상관없이 카드 겉면에 적힌 '명의자'의 신용을 담보로 외상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이름으로 된 카드라면 그 사용 내역과 채무는 법적으로 온전히 귀하의 것입니다. 파산 절차는 "갚을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법원에 인정받는 과정인데, 이 시기에 본인 명의로 외상(신용) 거래를 지속하는 것은 '지급 불능 상태'라는 주장과 모순되는 행동입니다. 2.면책 불허가 사유의 위험성 법원과 파산관재인은 신청인의 소비 패턴을 매우 꼼꼼하게 심사합니다. 아버님 통장에서 돈이 나간다고 해도, 관재인은 이를 "신청인이 가족의 지원을 받아 여유로운 소비 생활을 하고 있다"고 오해하거나 "은닉된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덕적 해이로 비치어 면책 결정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3.카드 정지와 가족 피해 예방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은행연합회에 공공정보가 등록되어 귀하 명의의 모든 신용카드는 어차피 정지됩니다. 그전에 사용하다가 갑자기 정지되면 결제 계좌주인 아버님께도 카드사로부터 연락이 가는 등 불필요한 곤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전한 면책을 위해 해당 카드는 즉시 잘라 폐기하시고, 파산 절차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나 현금만 사용하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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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설
조민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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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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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안녕하세요. 개인파산을 진행 중이면 일상생활까지 많이 조심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카드 사용이 파산에 문제를 만들지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1. 파산 진행 중 신용카드 사용의 위험 파산·면책 절차에서는 신청 전후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사치성 소비·현금서비스·고가 물품 구입 등은 ‘낭비’로 보아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수준의 소액 결제는 통상 크게 문제 되지 않지만, 이미 변제능력을 상실한 뒤 새로 카드빚을 만드는 행위 자체가 법원 인식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아버지 통장에서 빠지는 가족카드 사용 여부 어느 통장에서 빠져나가든, 카드 채무의 법적 채무자는 카드 ‘명의자’입니다. 질문자님 이름으로 된 가족카드를 사용하면, 실질적으로는 아버지가 돈을 내더라도 법적으로는 질문자님 채무가 새로 생기는 구조라 파산 사건에서 설명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개인파산을 진행 중이시라면 지금처럼 모든 신용카드(본인 명의 카드는 전부) 사용을 중단하고, 체크카드·현금 위주로 생활을 유지하시는 편이 가장 안전합니다. 3. 민사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질문자님 사정만 보면, 현재처럼 파산절차가 끝날 때까지 본인 명의 신용카드는 아예 쓰지 않는 것이 무난해 보입니다. 이미 사용한 카드 내역이 있다면, 시기·금액·용도를 정리해 두었다가 사치소비가 아니라 생계비였다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카드 구조도 “누가 채무자인지, 앞으로 어떻게 정리할지”를 기준으로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면책은 서류와 소명 내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담당 변호사와 현재 카드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방향을 함께 잡아보시길 권합니다.

조민성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인천지검, 세월호 특별팀, 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 출신, 민법 박사 수료, 50억 원대 배임 사건 무죄, 성범죄 무혐의까지, 수천 건이 넘는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으로 남들과 다른 관점에서 돌파구를 찾습니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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