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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남편 앞으로 발송된 우편물을 남편의 동의 없이 개봉한 뒤, 그 우편물에 기재된 제 개인정보(주소·연락처 등)를 이용하여 저에게 문자 및 연락을 시도한 사건입니다. 해당 부부는 현재 이혼소송 등 법적 분쟁 중이 아닙니다. (남편의 말에 따르면 과거에 이혼을 고민한 적은 있다고 하나, 실제 소송이나 별도의 법적 절차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해당 배우자에게 연락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상간녀님 기다리세요”와 같은 조롱·위협성 표현을 포함한 문자를 반복적으로 발송하여 저에게 명백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 또한 복수의 범죄가 병존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비밀침해죄(형법 제316조) — 타인의 우편물 무단개봉 2. 우편법 위반 — 우편물 임의 개봉 및 내용 열람 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취득 및 이용 4.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조성죄 — 조롱·위협적 메시지 발송 5. 스토킹처벌법 위반 — 반복적·지속적 연락 시도 위 각 항목이 실제로 성립 가능한지, 그리고 복수의 죄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지 법률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