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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실거주지 및 직장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징역2년/집행유예3년 선고받고 기본적인 교육은 마친상태인데요,참고로 사건발생일자는 선고일 입니다. 이번에 지방에 취직을 하게 되어 20일안에 경찰서에 신고할예정인데 다름이 아니라 제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원룸에서 살고있습니다.집주인과 계약한 사람은 회사이고요. 이 경우에는 실거주지와 직장신고를 같이해야하는거겠죠? 근데 실거주지 신고는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인터넷에 찾아봐도 안나오네요..ㅠㅠ 그리고 혹시 다니고있는 직장 신고하면 경찰서에서 따로 회사에다 전화해서 확인하는경우가 있을까요?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알려지면 여러모로 회사 다니기가 힘들거같은데ㅜ 마지막으로 제가 올해 초에 약 2달간 다른회사에 다니다가 퇴사를 했는데 경찰서에 신고를 깜빡했었습니다. 퇴사하고 약1달뒤 관할경찰서에 1년에 한번 사진찍는날이여서 가서 사진찍고 경찰관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그냥 다음부터는 신고 재때재때하라고 하시고 넘어갔었는데요. 그게 추후에 문제되는일은 없겠죠? 답변부탁드립니다ㅜㅠ

5달 전 작성됨조회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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