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 장비 고장 시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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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장비 고장 시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렌탈샵에서 Aputure 600X 조명을 대여했는데, 촬영을 시작하기도 전 전원 ON 후 약 10초 만에 자동으로 꺼지는 고장이 바로 발생했습니다. 외부 파손이나 충격은 전혀 없으며, 사용 중 고장이 아니라 초기 작동 테스트 단계에서 즉시 확인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렌탈샵은 1. “반출 이후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2. “테스트 안 하고 가져간 것은 사용자 과실”, 3. “사용자가 고장냈을 가능성도 있다” 라는 이유로 수리비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점은 다음입니다. 1. 대여 직후 발견된 고장도 사용자가 배상해야 하는지 2. 실제 고장을 유발한 측이 누구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소비자분쟁 기본원칙에 따르면, 사업자가 소비자의 책임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3. “테스트 안 하고 가져간 것은 사용자 과실”이라는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4. 렌탈샵 공지사항의 “반출 후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이라는 문구가 과도한 면책 조항으로써 효력이 있는지 5. 제조사 서비스센터 진단 결과가 분쟁에서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저희는 장비를 고장낸 사실이 없고, 대여 시점부터 존재하던 하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용자가 배상해야 하는지 법적 판단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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