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신고 후 기소유예,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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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신고 후 기소유예,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절도신고 후 처벌을 원했는데 (소액절도라 그랬는지 초범인지 잘 모르겠지만) 기소유예가 판결났어요. 맨 처음 경찰청에서 전화왔을 때 피의자가 찾아와 합의하고 싶어한다 하길래 저는 처벌을 원한다 합의 할 생각없다 하고 끊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본사 지침에 합의하지 말라는게 있냐며 되묻고 합의를 엄청 강조하더니 그 이후로 정확히 3일 후에 기소유예 판결났다고 알림이 왔네요ㅋ 참.. 소액이면 절도가 아닌 것도 아니고 벌금형도 아니라 기소유예라니.. 저는 이런 절도를 몇번씩 당해서 지치고 힘든 와중에 절도 당한 물건 금액은 아무것도 돌려받지도 못했는데 말이죠. 혹시 기소유예 받은 판결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는데 가능할까요? 가능한 피의자가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한 댓가를 최대한으로 되돌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6달 전 작성됨조회수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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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결정이므로, 당연히 무죄가 아니며 기소유예가 내려졌더라도 민사소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절도 금액이 소액이라면 인정되는 손해배상 역시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오히려 비용이 더 들 수 있으니, 우선 불기소이유서를 발급받은 뒤 피해금액, 적정 위자료 정도가 어느 범위에서 인정될지 상담만 가볍게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반복된 피해로 많이 지치셨을 텐데, 이번에는 꼭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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