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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신고 후 처벌을 원했는데 (소액절도라 그랬는지 초범인지 잘 모르겠지만) 기소유예가 판결났어요. 맨 처음 경찰청에서 전화왔을 때 피의자가 찾아와 합의하고 싶어한다 하길래 저는 처벌을 원한다 합의 할 생각없다 하고 끊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본사 지침에 합의하지 말라는게 있냐며 되묻고 합의를 엄청 강조하더니 그 이후로 정확히 3일 후에 기소유예 판결났다고 알림이 왔네요ㅋ 참.. 소액이면 절도가 아닌 것도 아니고 벌금형도 아니라 기소유예라니.. 저는 이런 절도를 몇번씩 당해서 지치고 힘든 와중에 절도 당한 물건 금액은 아무것도 돌려받지도 못했는데 말이죠. 혹시 기소유예 받은 판결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는데 가능할까요? 가능한 피의자가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한 댓가를 최대한으로 되돌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