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객실승무원 채용과정에서 제출하게 되는 범죄경력회보서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 기록만을 확인하는 자료로,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내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하처럼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 이는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는 기록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항공사 채용절차에서는 제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항공사나 공항 보안검색, 항공보안 관련 직무, 혹은 미국 운항 노선 등 외국 출입과 연계된 항공보안신원조사 단계에서는 간혹 수사경력조회서(수사경력자료 포함)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과거 무혐의 처분을 포함한 모든 수사 이력이 조회됩니다. 귀하처럼 통매음으로 고소되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도 여기에 해당하므로, 수사경력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무혐의 처분서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해 함께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수사기록 자체가 범죄 경력이 아님을 입증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처럼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력이 수사경력자료에 얼마나 오래 보존되는지에 대해서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귀하의 경우 통매음죄(형법 제311조)는 장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한 죄로,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무혐의 처분 시점으로부터 즉시 삭제가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행정 처리 과정에서 일정 기간 보존되는 경우가 있고, 기소유예 등 처분일 경우에는 5년간 보존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론적으로, 객실승무원 채용 절차에서 일반적으로 제출하는 범죄경력조회서에는 해당 기록이 포함되지 않으며, 수사경력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면 채용과정에서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만일을 대비하여, 무혐의 처분서 사본이나 수사종결 통지서 등 소명 자료는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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