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6일 오전 11시 통화 후 보증금10+월세60 70만원 입금
12월 6일 입실하기로함
오후3시 고시원가기전에 마음바뀌어서 전화(전화안받음)
문자로 취소,환불요청(문자안받음)
오후7시에 다시 전화,문자해도 답 없음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 안에 안되면 하루지났다고 해서 환불안되거나, 일부만 줄것같은데
법을 잘몰라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안에 소비자원에 신고해야할까요?
고시원은 숙박업이 아니라 임대차라서 입실 전 취소는 거의 전액 환불이 법적으로 인정되며 고시원의 ‘당일취소 환불불가’는 근거가 없으므로 오늘 문자로 취소의사를 명확히 남기고 답이 없으면 내일 내용증명→분쟁조정 또는 소액재판 절차로 진행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한장헌 변호사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4기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박사 수료
- 변리사 / 세무사 자격 보유
- 전화를 잘 받고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 진심을 다하고 무리하게 처리, 수임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