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송금받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 차용사기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라도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배를 대리로 사달라는 대화가 있었다는 점이 걱정되겠지만 실제 대리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순한 요구 수준이라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경찰도 핵심을 돈을 받고 잠적한 사기 여부로 판단합니다.
부모나 학교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절차는 없기 때문에 조용히 신고가 가능합니다. 증거로는 디엠 대화, 송금 내역, 갚겠다고 한 메시지를 제출하면 충분합니다. 경찰서 방문이나 온라인 신고로 접수할 수 있으며, 금전 반환을 원하는 목적이라고 명확히 전달하면 수사 과정에서 합의나 변제를 유도하는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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