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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부동산 매매, 허가신청 전 계약 가능할까?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금지명령까지는 나온상태입니다. 보정명령이 내려와 자료준비중이구요 높은 담보대출 원리금부담과 주거지마련을 위해 매도후 월세로 이전을 하고자하는데 매도가 가능할까요? 허가신청을 할 예정인데 계약자체가 어려운건가요? 허가신청전 계약이 저희에게 불리할까요? 매수인이 나섰는데 저희는 가능한걸로 알았는데 법무법인 팀장님이 안된다고 대답을 하셨다해서 난감합니다

6달 전 작성됨조회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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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인회생 중 부동산 매매의 위험성과 절차 현재 상황에서 담당 팀장님이 안 된다고 단호히 말씀하신 이유는 법률적으로 '절대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실무상 매우 위험하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금지명령과 보정 단계에서 법원의 허가 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절차 기각 사유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며 청산가치 산정에 혼란을 줍니다. 2.매매 계약 전 허가 필수 가장 큰 위험은 덜컥 계약금을 받았는데 법원이 매각을 불허하거나 담보권자(은행)가 근저당 말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매수인에게 배액 배상(계약금의 2배)을 해야 하는 새로운 채무가 발생하여 회생 절차 자체가 좌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재산 처분 허가'를 득하기 전에는 절대로 일반적인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시면 안 됩니다. 3.법원 허가가 나는 조건 법원은 매매가가 시세에 부합하는지 매각 대금으로 담보 채무를 전액 상환하고 남은 금액(청산가치)이 회생 변제금에 투입되는지를 엄격히 심사합니다. 단순히 주거 이전을 위해 매도하고 남은 차액을 전액 본인의 월세 보증금으로 쓰겠다는 계획은 '청산가치 보장 원칙' 위배로 허가받기 어렵습니다. 남는 돈은 법원에 납부하거나 변제 계획안의 변제율을 높이는 데 쓰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4.현실적인 조언 매수인이 나타났다면 해당 사실을 대리인 사무실에 알리고 '법원의 매각 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특약'을 계약서에 넣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보정 권고 중이므로 재산 변동은 심사 기간을 늘리고 절차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담당 팀장님의 우려처럼 지금은 매도 타이밍이 좋지 않으니 무리하게 진행하지 마시고 개시 결정 이후로 미루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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