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두 차례 전화가 온 상황에서 느끼시는 불안감과 공포심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현재까지의 두 번의 연락만으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은 단순히 횟수만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행위의 반복성, 그로 인한 불안감 조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②】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고소보다는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화 내역 기록, 발신 번호 기록(제한된 번호라도 통신사에서는 확인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온 시각과 질문자님이 느끼신 감정 등을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축적되면 추후 법적 대응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③】 이러한 발신번호 표시제한 전화가 또다시 걸려오거나, 다른 형태로 괴롭힘이 이어진다면 그때는 스토킹범죄 등으로 충분히 고소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통신매체를 이용한 스토킹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결론
현재까지의 2회 발신제한 전화만으로는 스토킹범죄 성립 요건인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향후 유사한 상황이 재발할 경우를 대비하여 통화 기록 등 관련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행위가 지속될 경우 스토킹범죄 등으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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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