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채무 각서의 법적 효력과 대처 방안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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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채무 각서의 법적 효력과 대처 방안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사채 5천에 달 이자 천만원에 쓰고 있었는데 선이자 천만원 포함 3천만원 이자로 나가고 원금은 그대로 있는 상태였습니다 원금에 이자 연20%상환하겠다고 했는데 협의가 안되서 솔루션 업체에 문의 했고 사채업자랑 협의를 봤는데 사채업자가 각서를 요구 한다고 해서 각서를 썼습니다 이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변호사도 알아보고 있는중 입니다.각서 내용이 12월 18일 변제 하기로 했는데 상환이 어렵습니다 이럴경우 각서 효력이 있는지 제가 추후에 해야할것이 무었인지 궁금합니다 아래 각서내용입니다 ㅡ각서 내용ㅡ 각서 본인 xxx 주소 xxx 는 xxx(채권자)에게 빌린 일금 금 이천팔백만원정(₩27,000,000)을 2025년 12월18일 까지 변제 할것을 약속 합니다 약정일에 변제를 안할경우 채권자가 법적 조치(소송,강제집행 등)를 진행하는것에 이의가 없습니다 본각서는 본인의 자필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에 모든 법적 책임을 질것에 동의합니다 2025년 11월22일 작성자 xxx 사인 주소xxx 얀락처 xxx 주민번호xxx

4달 전 작성됨조회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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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개인사채 5천을 이용하면서 선이자 포함 이자를 상당히 지급하였으나 원금이 줄지 않았고, 협의가 되지 않아 솔루션 업체를 통해 채권자와 협의 끝에 2025년 12월 18일까지 2천7백만원대 변제를 약속하는 각서를 자필로 작성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환이 어려워 각서의 효력과 대응이 걱정되시는 점, 큰 불안과 부담을 겪고 계신 것에 깊이 공감합니다. [의견] 해당 각서는 사문서로서 채무인정의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공증이 아니므로 집행력은 없습니다. “법적 조치에 이의가 없다”는 문구도 곧바로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변제기 도래 후 소송·지급명령·가압류 시도는 가능하므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라 연 20%를 넘는 약정·수수료·선이자 등은 무효이고, 초과 지급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또는 원금에 대한 상계가 가능합니다. 각서의 금액 표기가 한글과 숫자에 불일치가 있어도 전부 무효는 아니나, 해석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변제기 전 내용증명으로 최고이자율 초과 무효 및 초과이자 상계를 통지하고, 원금과 적법이자만 지급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으면 기한 내 이의·답변서로 상계와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해야 합니다. 가압류가 있으면 이의·취소신청을 검토하고, 입금내역·통화녹취·메신저 등 증거를 정리해 두십시오. 솔루션 업체를 통한 대행은 법률상 위험이 있어 변호사 직접 선임을 권합니다. 필요 시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도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이진훈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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