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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개인사채 5천에 달 이자 천만원에 쓰고 있었는데 선이자 천만원 포함 3천만원 이자로 나가고 원금은 그대로 있는 상태였습니다 원금에 이자 연20%상환하겠다고 했는데 협의가 안되서 솔루션 업체에 문의 했고 사채업자랑 협의를 봤는데 사채업자가 각서를 요구 한다고 해서 각서를 썼습니다 이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변호사도 알아보고 있는중 입니다.각서 내용이 12월 18일 변제 하기로 했는데 상환이 어렵습니다 이럴경우 각서 효력이 있는지 제가 추후에 해야할것이 무었인지 궁금합니다 아래 각서내용입니다 ㅡ각서 내용ㅡ 각서 본인 xxx 주소 xxx 는 xxx(채권자)에게 빌린 일금 금 이천팔백만원정(₩27,000,000)을 2025년 12월18일 까지 변제 할것을 약속 합니다 약정일에 변제를 안할경우 채권자가 법적 조치(소송,강제집행 등)를 진행하는것에 이의가 없습니다 본각서는 본인의 자필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에 모든 법적 책임을 질것에 동의합니다 2025년 11월22일 작성자 xxx 사인 주소xxx 얀락처 xxx 주민번호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