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 후 불송치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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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 후 불송치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안녕하세요? 전처의 스토킹 신고로 인해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처가 연락하지 말라고는 몇차례 이야기 하기는 했지만 자녀 문제로 연락할 수단이 필요했고요, 전처가 답장이 없길래 여러차례 연락했을 뿐입니다. 찾아간 적도 없어요. 그런데 조사하러 오라고 해서 당황스러운 상태입니다. 잠정조치도 결정이되서 통지문 받아봤는데, 이거 그냥 피해자가 피해 호소하면 다 해주는 조치 아닌가요? 담당 수사관이 빨리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던데 혐의가 별로 없어보이니 빨리 불송치 내주고 사건 끝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중입니다. 조사받고 불송치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제가 로톡 좀 찾아보니 직접 찾아간 경우 없고 협박같은게 없으며 단순 문자 전화연락 정도로는 불송치 많이 되는 것 같네요. 불송치 나자마자 잠정조치 해제 맞나요? 전처와 논의가 필요해서 해제 후 연락할 일이 있습니다.

5달 전 작성됨조회수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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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사안은 전처가 여러 차례 연락을 거부한 상황에서 자녀 문제로 반복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로, 스토킹처벌법상 상대 의사에 반한 지속적 연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접 찾아간 사실이나 위협적 표현이 없었다는 점, 연락 목적이 자녀 관련 사안이었다는 점은 유리한 요소지만, 반복성과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가 있었는지 여부가 혐의 판단의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 특별히 중요한 쟁점은 ① 자녀 양육 관련 필요연락인지, 아니면 상대가 원치 않는 연락이 반복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인지 ② 전처가 이미 잠정조치를 신청해 인용된 이상 수사기관이 일정 부분 위험성을 인정한 상태라는 점 ③ 담당 수사관의 언급만으로 불송치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스토킹은 단순 문자·전화라도 거부 의사 이후 반복되면 성립될 여지가 있어, 불송치 가능성만 보고 대응하면 오히려 진술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으로는 먼저 연락의 목적, 횟수, 시점, 내용이 자녀 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 범위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전처의 명시적 거부 이후 연락을 지속한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와 불가피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정조치는 불송치 여부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유지되므로 사건 종결 직후 자동 해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판단 결과에 따라 법원의 결정이 따로 필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과잉 해명이나 감정 표현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진술 구조를 변호인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하게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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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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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스토킹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본건은 혐의 인정하고 합의에 이른다면 기소유예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공판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의 고의"에 있어서 확정적인 고의인지 미필적인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한 유의미한 변호인 의견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만약 무죄 판결이 어렵다 판단되면 피해자와 합의도 고려 해보아야 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기소가 되지 않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등의 경우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합의는 선임된 변호인이 법원에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도 되는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상담자분에게 감정이 너무 좋지 않아 합의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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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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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질문자님 상황은 전처의 스토킹 신고로 조사를 앞두고 있으나, 실제로는 자녀 문제로 연락이 필요해 여러 차례 연락한 것뿐이라는 점에서 억울함과 당황스러움이 크신 것으로 보입니다. 갑작스러운 잠정조치 통지도 위협처럼 느껴지실 수 있고, ‘이 정도로 스토킹이 성립하나’ 하는 의문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스토킹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이 명확하게 원하지 않는 반복적 연락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불안·공포가 발생했는지입니다. 직접 찾아간 적이 없고, 폭언·협박·감시 행위 등이 없으며, 연락의 목적이 자녀 관련이라면 고의성·지속성 요건이 충족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실무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을 많이 다뤄보면, 단순한 양육 관련 연락이나 일시적 반복 연락만으로는 스토킹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통지한 이후에도 반복 연락이 있었다면,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는 조사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잠정조치는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신속히 발령되는 제도라, 이 단계만 보고 유죄 가능성을 예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송치 가능성은 연락 목적, 내용, 반복성의 정도, 상대방의 불안 진술 신빙성 등을 종합해 판단되며, 조사 시 어떤 취지로 진술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까지는 보통 몇 주에서 길게는 1~2개월 정도 걸릴 수 있으며, 불송치가 확정되면 잠정조치도 함께 해제됩니다. 다만 조사가 늦어지거나 진술이 불리하게 기재되면 절차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연락 경위와 자녀 관련 필요성 등을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요청 주세요.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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