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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처의 스토킹 신고로 인해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처가 연락하지 말라고는 몇차례 이야기 하기는 했지만 자녀 문제로 연락할 수단이 필요했고요, 전처가 답장이 없길래 여러차례 연락했을 뿐입니다. 찾아간 적도 없어요. 그런데 조사하러 오라고 해서 당황스러운 상태입니다. 잠정조치도 결정이되서 통지문 받아봤는데, 이거 그냥 피해자가 피해 호소하면 다 해주는 조치 아닌가요? 담당 수사관이 빨리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던데 혐의가 별로 없어보이니 빨리 불송치 내주고 사건 끝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중입니다. 조사받고 불송치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제가 로톡 좀 찾아보니 직접 찾아간 경우 없고 협박같은게 없으며 단순 문자 전화연락 정도로는 불송치 많이 되는 것 같네요. 불송치 나자마자 잠정조치 해제 맞나요? 전처와 논의가 필요해서 해제 후 연락할 일이 있습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김영호 변호사
[사법고시, 서울대 법학대학원 졸업] - 안녕하세요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 상담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