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10월 30일 중고 오토바이를 판매 하였고 그 오토바이에 엔진 누유가 있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절대 속일려고 속인건 아니고 오토바이 자체가 30년 된 오토바이라 구매자가 안다고 생각하고 말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매자가 말하길 타이어가 10년이상 되어 다 갈라져있었고, 뒷 타이어 휠에 베어링도 파손되어 바퀴가 헛돈다 힙니다. 그리고 앞브레이크, 뒷 브레이크가 잘 안되어 뜯어보니 뒷 브레이크 드럼에도 브레이크 오일 누유가 있는 상태이며, 앞 브레이크도 캘리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오버홀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구마자 측에서 환불, 수리비 비용 요구중 입니다 오토바이 값 - 4,500,000원 화물비 - 95,000원 취득세 및 등록비 - 62,250원 번호판 - 7,700원 수리비용 - 950,000원 해지비용 - 15,000원 합계 - 5,629,950 제 입장에선 판매하기 전 꼼꼼히 봤다 생각하고, 브레이크나 휠 베어링은 까보지 않는 이상 모르는 하자입니다. 일반인이 알기 어렵죠. 엔진누유도 30년된 바이크이니 기본적으로 당연하다 생각해서 말 안한거구요 (제 기준 판단이긴 합니다) 그래서 억울한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구매자 요구대로 환블 + 수리비까지 제가 꼭 해줘야하는게 맞는지, 혹시 사기죄까지 성립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구매자는 사기죄까지 얘기는 안했지만 혹시나 해서 물어봅니다. 판매자에게 제가 엔진 누유, 타이어, 휠베어링, 브레이크 등등 의 하자를 미리 고지 안했다는 녹음까지 있는상태 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하자에 대해선 직접 까보지 않은 이상 모르는 하자이기 때문에 제가 꼭 수리비를 감당해야하는 의무가 없을 것 같아 못 해준다 했고, 내가 해줘야할건 아니라고 말해두었습니다. 처음엔 수리비만 요구했다가 갑자기 엔진누유, 브레이크오일 누유 등은 안전에 관련된 중대하자 미고지라며 환불까지 요구합니다. 전 정말 엔진누유 말고는 몰랐습니다 사기죄에 성립이 되는지, 수리비에 오토바이까지 환블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