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른 교습비 반환 규정이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구조인지가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온라인 화상과외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과외교습자’로 분류되어 환불 규정이 준용될 수 있으며, 질문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교습기간의 1/3 경과 전이라면 납부비용의 2/3를 환급받는 기준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개별 과외가 학원법상 교습자로 등록되지 않은 형태라면, 법정 환불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민법상 계약 해제·부당이득 반환 원칙에 따라 이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환급청구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미 당사자 간 환불 금액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은 법적으로 유리한 사정입니다. 상대방이 합의된 반환기한을 반복적으로 미루거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다음과 같은 조치가 가능합니다. 첫째, 문자·카톡 등으로 환불 약속, 수업 횟수, 납부 금액, 합의 내용을 명확히 남겨두시고, 둘째,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이행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용증명은 향후 분쟁에서 환불 요구의 사실과 기한을 명확히 해주는 증거로 기능합니다.
상대방이 계속 반환을 거부할 경우, 세 번째로 지급명령 신청이 실무적으로 가장 간단한 절차입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수업 내역, 입금 내역, 환불 합의 메시지가 있으면 입증력은 충분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일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급여·계좌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당사자 간 환불 합의가 존재하는 이상 환불 청구는 법적으로 가능하나, 상대방이 제시한 기한이 아직 남아 있다면 우선 그 날짜까지 지켜본 후 미이행 시 법적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필요하시면 기한 후 바로 사용할 내용증명 문안도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규제를 중심으로, 거래소 인허가·토큰 발행 구조·자금세탁방지 등 디지털자산 법률 전반을 다룹니다. 글로벌 기업 사내변호사 출신으로 국제계약과 해외 법무에 강하고, 법학박사로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합니다. 정부 블록체인 법제화 사업에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