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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과외 환불 문제, 법적 조치 가능할까요?

제가 비대면 과외(온라인 화상과외) 한달치 비용을 미리 납부했는데 개인사정상 총 2회 수업만 하고 환불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학원법 적용시 교습기간의 1/3 경과 전이라서 납부비용의 2/3를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당사자와 해당분의 금액을 환불받는 것에 대한 합의까지 했습니다.) 이번달 1일에 해당비용을 환불받기로 했는데 그때까지 환불이 안돼서 한번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번주 안으로 환불해준다고 답장을 주더군요. 느낌상 이대로 어영부영 흘려보내면서 환불을 안해줄 가능성도 있는것 같은데, 이 경우 제가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과외수업 계약 및 과외비 납부시 환불에 대한 약정은 별도로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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