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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의 돈으로 계좌 지급정지, 어떻게 해결할까요?

안녕하세요. 지난 토요일에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20만 원이 제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직후 제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의심 계좌’로 분류되어 입·출금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은행에 문의하니, 처음에는 “입금된 금액을 입금자에게 반환하면 계좌 정지가 해제될 수 있다”고 안내받아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은행에서 확인한 바로는, 입금자(A씨) 가 원피해자에게 사기를 쳐 받은 돈을 제 계좌로 송금한 것이며, 해당 입금자는 이미 사고처리 계좌(보이스피싱 가해자) 로 분류되어 착오반환이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현재는 원피해자가 경찰에 정식 사건을 접수하여, 은행으로부터 피해구제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저에게 A씨와 관련이 없는 제3자라는 소명자료 및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A씨는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며, 거래도 없고 연락 기록도 없으며, 입금 후에도 아무런 이체나 인출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은행 측에서는 “착오반환 요청 사실만으로는 소명자료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현재 어떤 방식으로 소명자료 또는 이의신청을 준비해야 하는지, 법률적으로 제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6달 전 작성됨조회수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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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김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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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상황은 전형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자금이 우연히 유입되면서 계좌가 사고계좌로 함께 묶인 사례로 보입니다. 입금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정지가 되는 것은 흔한 일이며, 지금 단계에서는 본인이 범죄와 무관한 제3자라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입금 전후 거래내역 전체를 제출하고, 문제된 돈 외에는 어떠한 인출·이체도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입금자와의 통화·문자·카톡 등 연락 내역이 전혀 없다는 점을 캡처해 두면 가담 의사가 없었다는 강한 정황이 됩니다. 입금 직후 직접 은행에 착오반환을 요청한 사실 역시 고의 부재를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은행 문의 내역이나 안내받은 사실을 정리해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입금자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점, 송금 경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즉시 반환을 요청한 점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간명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경찰 단계로 넘어가더라도 이러한 자료가 충분하다면 단순 참고인 조사만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정지가 오래 지속되면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생기므로, 지금은 최대한 빠르게 소명자료를 정리하여 은행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문서 구성과 대응 순서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상담 및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구체적인 제출자료와 문구를 바로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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