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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토요일에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20만 원이 제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직후 제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의심 계좌’로 분류되어 입·출금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은행에 문의하니, 처음에는 “입금된 금액을 입금자에게 반환하면 계좌 정지가 해제될 수 있다”고 안내받아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은행에서 확인한 바로는, 입금자(A씨) 가 원피해자에게 사기를 쳐 받은 돈을 제 계좌로 송금한 것이며, 해당 입금자는 이미 사고처리 계좌(보이스피싱 가해자) 로 분류되어 착오반환이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현재는 원피해자가 경찰에 정식 사건을 접수하여, 은행으로부터 피해구제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저에게 A씨와 관련이 없는 제3자라는 소명자료 및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A씨는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며, 거래도 없고 연락 기록도 없으며, 입금 후에도 아무런 이체나 인출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은행 측에서는 “착오반환 요청 사실만으로는 소명자료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현재 어떤 방식으로 소명자료 또는 이의신청을 준비해야 하는지, 법률적으로 제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