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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받고 (구상권 청구 받았는데 조정받아서 140만원 정도) 깜빡하고 못내고 있다가 통장 압류됐다고 해서 바로 연락해서 140만원이랑 + 지연이자까지 계산해서 입금하고 판결문이랑 입금확인증해서 전자소송으로 압류해제신청서 제출 했는데 위 사건에 관하여 귀하께서 제출하신 압류해제신청서는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 35호 , 제5호 및 제6호 소정의 서류에 해당하지 않아 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행취소는 위 각 서류만이 가능하며 다만, 귀하께서는 공정증서 또는 청구이의의 소등을 통해 승소한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제출하시면 위 서류에 해당하므로 해제나 집행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출하신 은행송금확인증 , 영수증서는 위 제4호의 증서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98마2813) 이렇게 기타통지서를 받았거든요. 여기서 지금 압류해제 및 집행취소 신청서(채무자 개인회생/청구이의/파산면책) <<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 하면되는걸까요? ㅜㅜ 청구이의 먼저 하라는거 같아서요. 절차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