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협박죄 신고, 경찰조사 받을 가능성은? |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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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협박죄 신고, 경찰조사 받을 가능성은?

오픈채팅으로 여자인척 하고 남성의 성기 사진을 받고 사실 남자다 이 오픈채팅 신고하겠다 카톡 정지될것이다 하고 나갔습니다. 일체 금품 요구나 그런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사이버수사대에 협박죄로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신고한건 확실합니다. 1.이게 실제로 경찰조사까지 받을 일이 생길까요? 장난으로 한 상황이 일이 커진것 같아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6달 전 작성됨조회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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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만 보면 금품요구나 추가적인 위해 협박이 없었다면 협박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해악을 고지’받고 현실적 공포심을 느꼈는지가 핵심인데, “신고하겠다, 정지될 것이다”라는 말은 사실관계에 근거한 ‘경고 또는 예고’에 불과해 법적 의미의 협박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금전요구나 신체·명예에 대한 위협이 없었다면 수사기관이 형사처벌로 이어가긴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신고를 했다면,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 차원의 조사 연락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이버수사대는 실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최소한 피의자·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출석요구를 받더라도, “상대가 오픈채팅에서 자발적으로 사진을 보냈고, 금품이나 추가행동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명확히 진술하면 사건은 대부분 내사 종결(불송치)로 마무리됩니다. 오히려 해당 행위는 도덕적으로는 부적절하지만, 형사적으로는 ‘단순 장난’ 수준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성기 사진을 이용해 보복하거나 공개할 것처럼 말했다”는 식으로 진술을 왜곡한다면, 일시적으로 협박 또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조사 시 진술을 신중히 준비해야 합니다. 대화 내용이 남아있다면 원본을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실제로 사건성을 인정하지 않는 한 체포나 소환까지는 이뤄지지 않으며, 단순한 신고만으로 형사절차가 개시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연락을 받게 되면 변호사 동석 하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난이라도 성적 대화가 포함된 사안은 오해의 여지가 크므로, 향후 유사 상황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준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각 사건과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개별 솔루션 제공 -경찰 조사 준비 및 조력 / 고소장, 변호인의견서 / 포렌식 / 체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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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군검사]고소와 소송, 처음이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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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군검사]고소와 소송, 처음이 결과를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오픈채팅 상황에서 장난이 예상보다 크게 번져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방향은 명확히 나눌 수 있습니다. ✅1 경찰 조사 가능성 여부 상대방이 실제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였다면, 경찰이 기초 사실 확인을 위해 연락을 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다만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구체적·현실적 위협이 있어야 합니다. “신고하겠다”, “카톡 정지될 것이다”는 법적 조치나 플랫폼 제재를 예고한 수준으로, 일반적으로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2 협박죄 성립 요건과 이번 사안의 해당 여부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따라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에 해를 가하겠다는 고지 상대방이 현실적 공포를 느낄 정도의 위협 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신고하겠다”는 표현은 법적 조치의 통지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 협박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금품 요구도 없었다면 강요죄·공갈죄 등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조사 연락이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만약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출석을 요구한다면, 장난이나 모욕 의도 없이 대화 중 발생한 상황임을 명확히 진술하면 됩니다. 실제 실무에서도 이 정도 사안으로 협박죄를 인정해 송치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조사 일정이 잡히면 성급한 진술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 준비가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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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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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사안이라면 형식적 신고는 가능하지만, 협박죄로 정식 수사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사건 유형입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현실적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야 하고, 그 해악은 보통 신체·재산·명예 등 실질적 침해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오픈채팅에서 “남자다, 신고하겠다, 카톡 정지될 것이다”라고 말한 정도는 상대방의 비동의 사진 유도나 금전 편취를 위한 위협이 아니라, 플랫폼 규정상 제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통보나 경고’의 범위로 해석됩니다. 즉, 일반적인 협박죄 요건인 강제성·위해성에 크게 미달합니다. 실제로 수사기관도 이런 유형은 협박죄를 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했다면 경찰이 사실확인 차원에서 연락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조사는 ‘참고인 또는 경미한 피의자 조사’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금전요구나 추가 위협이 없었다는 점, 상대방이 먼저 성기 사진을 전송했다는 점 등을 명확히 설명하면 사건은 대부분 내사 종결 또는 불송치로 마무리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상대방에게 추가 연락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 해명하려다 오히려 불리하게 비칠 수 있으니, 경찰 연락이 온다면 차분히 사실관계만 설명하시면 충분합니다. 결론적으로, 정식 입건이나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수사기관도 이러한 장난성 대화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다만 연락이 온다면 진술 방향을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원하시면 추가로 상담 드리겠습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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