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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보험 수익자 조부모일 때 확인 방법은?

안녕하세요. 전배우자가 얼마전에 사망하였고 미성년자자녀가있는 상황에 친권 심판청구하여 얼마전에 확정받아서 대리인이되어 이제서야 사망자 재산조회등 업무를 보러다니고있습니다. 유족들이 우울증이 있는사망자가 자살이라 보험수령할게 하나도없고 수익자가 조부모이며 보험료도 조부모가냈다고 말하는데 보험조회하니 화재4개와 생명1개 가입이 되어있는걸 확인은했는데 수익자변경날짜나 납입내력 수익자 확인등 이런 부분을 확인을하고싶은데 수익자가 조부모라며 저는 그런것들을 확인할수있는 자격이 안되는건가요? 아님 방법이있을까요? 비협조적 유족말만듣고 가만히 있을수없어 문의글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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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아이들을 양육하며 법적 절차까지 밟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유족들의 말만 믿고 포기하지 마시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1.상속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의 권리 귀하는 친권자 지정 심판을 통해 확정된 미성년 자녀의 유일한 법정대리인입니다. 사망자의 배우자는 아니지만, 제1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을 대신하여 사망자의 재산과 관련된 모든 법률행위를 대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자녀를 대리하여 해당 보험사에 직접 방문해 계약의 세부 내용을 확인할 정당한 자격이 있습니다. 유족들이 수익자라 주장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권리는 상속인 측에 있습니다. 2.보험 정보 확인 및 수익자 관련 대응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통해 보험이 확인되었다면 사망자가 '계약자'이거나 '피보험자'인 경우입니다. 만약 사망자가 보험계약자였다면 그 계약자의 지위가 자녀들에게 상속됩니다. 즉 귀하가 계약자의 권리를 행사하여 수익자가 누구인지, 언제 변경되었는지, 보험료 납입 실태는 어떠한지(실제 조부모가 냈더라도 계약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함)를 모두 조회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권 확인 판결문 등을 지참하여 각 보험사 보상과나 지점을 방문하십시오. 3.자살 면책 여부와 보험금 청구 유족들의 '자살이라 받을 게 없다'는 말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경우 가입 후 2년이 지났다면 자살(일반사망)이라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손해보험 또한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자살임이 입증되면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수익자가 조부모로 되어 있더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우선 보험 내용 확보가 시급합니다.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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