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미성년 자녀 법정대리인이라면,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조부모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 관련 정보 접근 자체가 전면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열람 가능한 범위가 구분되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보험계약의 해지‧변경 권한이나 보험금 청구권은 수익자에게 귀속되므로, 현재 수익자가 조부모라면 귀하가 그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망자의 재산 확인을 위한 목적, 미성년 상속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목적에서는 ‘계약 존재 여부, 보험료 납입 여부, 해약환급금 존재 여부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는 조회가 가능합니다. 수익자 지정 내역, 변경 경위 등은 사망자의 의사와 관련된 정보로 보아 제한될 수 있으나, 상속재산 범위 파악을 위한 최소한의 확인은 가능하므로 보험사에 공식적으로 법정대리인 신분과 상속인임을 증명하여 사실조회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부모가 “보험료도 자신들이 냈다”, “보험금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고, 실제로 보험금이 존재하는지, 수익자 지정이 적법했는지는 보험사 자료로 판단해야 합니다. 유족이 비협조적일수록 사망자 재산분할이나 상속포기 문제까지 연계될 수 있어, 사실조회 절차를 정확히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필요한 서류 구성과 조회 방식은 전문가 조력을 받으면 훨씬 빠르게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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