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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 것,이름, 나이를 속이고 교제를 했던 전남친에게 피해보상을 받고싶습니다. 2022년 10월경 처음 만났고, 자연스레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첫만남 당시 각자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증인). 교제 당시 제 친구랑 셋이서 운동을 간적도 있고, 본인 친구도 절 보여주며 철저하게 솔로인 척 했고, 몇일을 같이 있을 때도 있었기에 속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2023년 2월 경 상대가 저에게 마음이 깊어져서 죄책감이 들었는지, 유부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름도 가짜였고, 나이도 13살 차이나는데 7살 차이난다 속였어요.(이때까지 성관계횟수 55회) 아내랑 사이가 매우 안좋고, 아이때문에 사는것이며 본인을 돈벌어오는 기계취급한다며, 가정생활이 너무 불행해서 자살까지 생각이 든다. 근데입양한 아이 한명을 아내가 돌봐주고 있어서 이혼 못한다. 널 만나는 순간이 숨통트인다. 조금만 더 만나달라 호소하며 동정심을 유발했고, 저도 감정이 바로 정리되지 않아서 몇달 더 만났습니다. (대화 내용은 카톡 내보내기 파일로 있습니다.일부는 스크린샷) 이것도 거짓말인거 2023년 5월경 알게되서 제가 배신감에 격분하자 오히려 저한테 덮어씌우면서 일방적으로 헤어짐 통보당했습니다.(성관계 99회) 당시엔 제가 너무 어렸고 혹시나 상간녀로 몰릴까봐 두려워 소송못했지만, 이제라도 그간 고통을 보상받고 싶습니다. 너무 충격받아서 대학교 내 상담센터에서 1년동안 30회 상담받고 겨우 회복했습니다. 1. 유부남인거 안 날(2023.02) 기준으로 아직 3년 안됬는데, 혹시 3년 넘으면 피해보상 못받을까요? 2. 총 성관계는 99회(교제기간 7-8개월)이고, 그중 55회(4-5개월)는 미혼자인줄알고 했습니다. 이 경우 뒤로도 알고 만났기 때문에 아예 위자료 인정이 안되나요? 아님 55회에 대해서는 인정되나요? 3. 알고 만난 것도 상대가 자살, 입양한 아이 얘기로 가스라이팅한 정황있는데, 이 부분 기재하며 총 교제기간은 8개월, 관계 55회 주장할 생각입니다.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