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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센터에 어머니 명의의 차를 수리 맡기고 카센터에서 대차 해준 06년식 아반떼 hd (23만5천 키로 주행) 을 운전하다가 단독 사고(음주x)를 냈고 차는 폐차 수준이 됐습니다. (제가 과속을 한 부분도 있고 차가 이전부터 타이어가 상당히 미끄러웠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분리대에 피해가 좀 있는 것 같고, 사고 10분 뒤 쯤 벤츠 차량 한 대가 잔해물을 밟고 지나가다가 차가 약간 파손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차에 블랙박스가 있긴 하나 작동이 안 됐던 걸로 기억하고 카센터에서도 딱히 블랙박스 얘기는 없었습니다.) 카센터에서는 이 차가 자차 보험이 없고, 대물, 대손 보험 정도만 들어있다고 얘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명의의 차에 제가 추가 운전자로 보험이 되어있어서 대차 특약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카센터에서는 폐차해야하는 차량 가격(150으로 산정)과 자신들이 차를 알아보느라 시간을 써야하는 것, 다른 고객들에게 차를 빌려주지 못함으로써 영업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중앙분리대 수리비가 1500-2000이므로 보험 할증료가 붙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300만원의 보상을 요구했고 저는 일단 알겠다며 변제동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변제동의서에 금액은 안 적혀있네요.) 그리고 차에 자손특약이 있는데 치료비는 물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인분께서는 굳이 돈을 낼 필오가 없고 이건 자동차 타이어에 문제가 있었으니 오히려 제가 치료비 보상을 받아야한다, 그러니 본인이 같이 다퉈주겠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지 궁금하여 상담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