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과 이혼 시 재산분할,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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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과 이혼 시 재산분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랑인데 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여자친구는 저에게 2024년 11월19일부터 총 9차례에 걸쳐 합계 68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결혼준비중이었고, 여자친구는 저에게 6800만원을 맡기고, 맡긴 돈으로 결혼 준비를 하고 남은돈으로 투자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결혼 준비자금 + 남은 돈으로 투자를 하여서 실제 이득을 보았습니다. 또한 여자친구는 2024년 12월 21일부터, 20차례 이상 저한테 돈을 받아서 본인이 사용하고싶은곳에 사용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내용이고 아래부터는 제 주장과 여자친구의 주장을 정리한 것입니다. 여친은 스스로 돈을 관리 못한다고 말하면서 저에게 맡길려고 했습니다.(증거 없음) 그리고 제가 여자친구 돈을 뺏은게 아닌, 실제로 여자친구가 직접 저에게 송금을 했습니다(사실) 그리고 여자친구는 저한테 빚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실제로 빚(생활비로 쓰는 마이너스 통장)이 있었던적이 있습니다. 3~4번정도 저를 속였습니다(사실, 증거 있음) 여친의 돈을 받았지만, 그 돈을 결혼 자금에 보탤건지 오로지 투자에 보탤건지 계약서를 쓴 상태는 아니었습니다.(사실) 이때 여친은 저에게 투자를 해서 얻은 수익금을 반반으로 하자고 하였습니다(증거 없음) 또한 저한테 20차례 이상 개인 생활비를 받아가고, 여자친구 개인 빚 변제하는데 제 통장에서 돈을 빼가고, 결혼준비하는데 자금을 거의 보태지 않았습니다. 결혼준비 하는 비용은 거의 다 저의 통장에서 빼져나갔습니다. 아래부터는 여자친구 주장입니다. 6800만원을 맡긴건 순수히 투자 목적으로 맡긴것이다(증거 없음) 따라서 투자 수익금은 6800을 원금으로 봐서, 거기서 나온 수익금의 반반으로 하자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제 의견은 여자친구가 맡긴 6800만원 - 여자친구 개인으로 사용한 금액 - 결혼준비하는데 들어간 비용의 절반을 = 투자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자친구의견은 총 6800만원이 투자금이라 합니다. 무엇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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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자친구의 6,800만 원이 전액 ‘투자금’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금전의 성격은 송금 당시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본 사안에서는 ▲결혼준비자금으로 일부 사용된 점, ▲여자친구가 직접 생활비·채무변제에 사용한 금액이 있는 점, ▲투자계약서나 수익분배 약정이 없었던 점을 종합하면, 이는 단일한 투자계약이 아니라 혼인준비 과정에서의 자금 혼합 내지 일부 위탁·일부 소비 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여자친구가 “6,800만 원 전부가 투자금이며 수익금을 반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결혼준비·생활비로 소비된 부분은 투자 원금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주장처럼 “총 송금액 – 여자친구가 직접 사용한 금액 – 결혼비용 부담분”이 실질적 투자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투자 수익이 실제로 발생했다면, 그 수익금 중 여자친구 자금이 투입된 비율에 따라 분배해야 할 여지는 있습니다. 즉, 투자금 비율만큼의 수익배분이 원칙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계좌내역을 정리해 송금·인출·사용처별로 명확히 구분하고, 가능하다면 문자·카톡 등에서 “결혼 준비”, “생활비”, “투자”라는 표현이 사용된 증거를 확보하시길 권합니다. 이 자료들이 향후 민사 분쟁(부당이득·동업관계 주장 등)에서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박상우 변호사

박상우 변호사는 법무법인 의담 대표 변호사입니다. 가사법/형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관련 사건들에 대한 성공 경험들이 풍부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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