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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벌금 50만원 이후 절차와 궁금증 해결

절도 미수사건이후 경찰에서 조사받고 검찰송치되서 어제? 사이트에서 확인하니 검사처분완료라뜨고 구약식으로해서 벌금 50만원이 나왔더라구요 이후 어떻게되나요? 1. 언제쯤 우편이 날라오나요? 대충 기간을알고싶어요 ㅠㅠ 어제 검사처분완료 구약식 벌금 50만원이나왔습니다 2. 우편이날라오면 직접수령인지 아니면 일반우편인지 알고싶어요. 3. 구약식벌금이나왔으니 우편으로 날라오면 벌금납부기한까지 벌금내면 이제 이사건은 종결인가요?

6달 전 작성됨조회수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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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현재 상황은 검사가 약식기소를 했다는 의미이고, 아직 법원에서 약식명령(실제 벌금 판결) 이 나온 상태는 아닙니다. 이후 법원에서 우편(등기) 으로 약식명령문이 발송됩니다. 우편은 일반우편이 아니라 등기라서 직접 수령하거나, 부재 시 우편함에 등기 도착 안내서가 들어갈 것입니다. 이 약식명령문에 벌금 액수, 정식재판 청구 가능 여부가 안내되며, 관련해서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하면 사건은 그걸로 완전히 종결됩니다. 다만 혹시 정식재판을 원하시거나 양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약식명령 수령 후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하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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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금 확인하신 “검사처분완료 – 구약식 벌금 50만 원”이라는 뜻은, 검사가 정식재판(공판)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약식명령”이라는 서류 재판으로 벌금형을 청구했다는 의미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검찰에서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 뒤 1~3달 정도 사이에 법원에서 약식명령(벌금 액수가 적힌 결정문)이 우편으로 송달됩니다. 지역·법원 업무량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어제 ‘검사처분완료’가 떴다면 보통은 향후 1~3달 정도 안에는 우편을 받아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우편은 일반 우편이 아니라 ‘등기·특별송달’ 방식으로 오는 것이 원칙이라, 본인이나 같은 주소지의 가족이 수령하는 방식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 안 계셔서 우편물을 못 받으면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또 들어오고, 보관기간 내 우체국에서 찾아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궁금해하신 부분, “벌금만 내면 사건 종결인가요?”에 대해 말씀드리면, 절차상으로는 ①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고, ② 그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으면, 7일이 지난 때에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그 뒤 지정된 기한까지 벌금을 납부하시면 사건은 형사절차상으로는 종결이 됩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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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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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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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1. 검찰에서 1-2주 내 일반 우편으로 처분결과통지를 보내고, 법원에서는 1-3달 내 등기우편으로 약식명령을 보내옵니다. 2. 검찰의 처분결과통지 등을 받고 벌금을 가납하셔도 되고, 법원의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뒤 그때 벌금을 납부하셔도 됩니다.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1주일 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벌금을 납부하면 최종적으로 절차는 종결됩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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