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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문의드린 내용에 추가 질문 드립니다 괄호 안 내용이 이전 질문 (고2 아들이 9월초 자전거 도로에서 무면허 무보험 미성년자 오토바이에 치여 사고를 당했습니다 귀가 찢어져서 봉합하고 팔다리 이마에 2도 화상으로 한달간 치료받고 앞으로도 흉터 치료를 받아야할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치료비가 대략 200만원 앞으로 300만원정도 예상합니다 피의자측에서는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으나 연락이나 합의가 전혀 없어 치료비 한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몸도 정신적으로도 온가족이 매우 괴로운 한달이었는데 오히려 피의자는 또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녔다는 제보를 받으니 반성의 여지도 없고 탄원서를 제출하고 싶으나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 변호사 선임이 큰 영향이 있는지, 치료비위자료등 구체적인 답변 받고 싶습니다) 이후 바로 가해자 부모에게 문자가 왔으나 말로만 죄송하다 할뿐 치료비를 20개월 할부로 주겠다는 둥 어이없는 얘기만 할뿐 합의가 안되었고 합의기한을 11월말까지 주겠다 했더니 갑자기 가해자측 변호사라며 연락이 왔는데 저희보고 가해자가 480만원 밖에 없으니 받으려면 받고 아님 말래요 ㅎㅎ 그것도 도의적 차원에서 주는거라며 많이 받는거라고요 변호사 태도 때문에 더 열받는 상황입니다ㅠ 저희는 가해자측 행실이 괘씸하여 치료비200 향후치료비300 위자료500 을 얘기했고 치료병원에서는 사고 6개월이 지나야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줄수 있다고 하여 난감한 상황입니다 가해자 부모는 괘씸하나 가해자 아이는 그래도 측은하여 탄원서도 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민사소송까지 가고 싶지는 않은데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