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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광고 환불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압구정에서 한우전문점을 운영하고있는 사람입니다. 11월초에 전화영업을 통하여서 알게된 광고업체와 11/13에 미팅을 진행하면서 계약도 진행하게 되었는데 자기네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네이버 플레이스 순위를 올려주겠다고 하고 만약 순위 변동이 없을시 환불해주겠다는 계약서로 진행하였고 11/13프로그램비 250만원과 이후 2주동안 광고비 130만원을 더 지출하였으나 순위가 계속해서 하락하기만 하여서 프로그램비용 250만원과 광고비로 지출한 130만원 모두 환불 진행 요청을 하였으나 프로그램비 250만원 환불해주는것도 본인들 해지조약서에 사인하지않으면 안해준다고하고 130만원은 환불 못해주겠다고 법대로 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네이버 플레이스는 저품질(앞으로 순위 상승 어려운 패널티적용)과 순위하락으로 인한 예약률도 많이 떨어지고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같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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