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11.27(목) 오전, 팀장님으로부터 경영악화로 인해 IT사업부 해지로, 2025.12.31.자로 근로계약 종료 예정이라는 구두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때, 회사 측에서는 해당 조치가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에 대해 “구분을 알 수 없다”는 취지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별도의 설명이 진행되지 않아 일방적 해고 통보로 이해하였으며 12.01(월), 제가 이해한 바에 따라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를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2.02(화) 오후, 팀장님을 통해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사유를 수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직 사유 코드 23번 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에는 문제가 없다는 통보하였습니다. 12.03(수) 오전 11시, 인사팀으로부터 IT사업부 해체 및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진행 중이라는 구두 안내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공식적인 서면 통보는 수령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2025.12.03(수) 오후 15시, 인사팀으로 부터 처음부터 권고사직을 요청한것이며 근로자가 서명할 의무는 없다. 또한 해고는 아니기 때문에 거절 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위로금 지급은 확인해보겠지만 , 지급된 이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입니다. 하기 내용은 인사팀으로 받은 추가 내용 요약본입니다. 1. 전주 월요일부터 IT 사업부 이내 권고사직 대상( 타 계열사 전환배치자 or 권고사직 대상자 ) 를 취합하였으며 , 대상자 최종 컨펌 후 수요일 오후 16:00 경 팀장에게 통보하였다. 2. 현재 사내에서 해고 대상자 선별을 한 것 이 아니기에 해고예정통지서는 발부하지 않았다. 권고사직 사인 하지 않을 시 금요일 오후에 보고 후 인사/노무 쪽에서 다시 확인 할 예정이다. 3. 또한 권고사직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은 의무 사항이 아니기에 , 지급 할 이유 및 법령이 없다. 만 통보 받았습니다. 현재 해당 권고사직에 관련하여 1개월 이상의 위로금을 요청한 상태인데, 지급받을 수 있는 명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