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 후 피의자 처벌 가능성과 절차는?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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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 후 피의자 처벌 가능성과 절차는?

전화가 계속 와서 제가 문자로 "병원비 주는거 아니면 연락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연락하지말라고 뜻을 표현한거로 쳐지나요? 저 문자를 보내고 부재중 33통 왔습니다 피의자 처벌 가능할까요? 또한 11월 18일에 진정서를 내고 피해자 진술은 마친 상태입니다 피의자랑 지역이 달라서 조금 더 걸린다고 들은거 같은데 피의자한테는 언제쯤 연락이 가고 사건이 언제쯤 마무리가 될까요? 이제 피해자 진술은 마쳤으니 저는 더 이상 경찰서를 가거나 할게 없는거죠?

6달 전 작성됨조회수 144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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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문자 내용만 봐도 연락 거부 의사 표시로 보입니다. 그 이후 부재중 전화가 33통이면 스토킹으로 보기 매우 명백한 상황이고, 수사기관에서도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피의자 조사 시점이나 사건 종결 시기는 전적으로 담당 수사관의 재량과 일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 진술은 이미 마치셨지만, 필요하면 추가 진술을 요청할 수도 있으니 추가 방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2차 가해나 보복 우려가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 단계부터 보호 조치를 확보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관련하여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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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사례는 명백히 스토킹처벌법상 반복적 연락에 의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병원비 주는 것 아니면 연락하지 마세요”라는 문구는 명확한 연락 거부 의사 표시로 인정됩니다. 이후 부재중 전화가 33회 있었다면 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반복적·지속적 연락으로, 법상 스토킹 행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힌 이후 10회 이상 반복 연락한 경우, 물리적 접근이 없어도 스토킹죄가 인정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처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반복 횟수, 피해자의 불안감, 연락 내용 등을 종합해 경찰은 스토킹 범죄로 형사입건하게 됩니다. 초범의 경우 벌금형 또는 보호명령(접근금지, 통신제한 등)이 주로 내려지지만, 이전에도 경고를 받았거나 비슷한 전력이 있다면 구속수사 또는 실형까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전화·문자·SNS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락을 반복했다면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진정서를 제출하고 피해자 진술을 이미 마쳤다면, 현재는 피의자 조사 단계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피의자가 다른 지역에 거주한다면 사건은 관할 경찰서로 이송되어 새로운 수사관이 배정되며, 통상 2~3주 정도의 행정 절차가 소요됩니다. 피의자 출석 요구는 보통 진정서 접수 후 3~5주 내에 이루어지고, 그 후 1~2개월 내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어 검찰로 송치됩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피해자 진술을 완료했기 때문에 추가로 경찰서를 방문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피의자 조사 이후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경우 보완 진술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는 문자나 우편으로 통보되며, 송치 또는 불송치 의견이 표시됩니다. 현재로서는 추가 연락 차단과 함께 경찰에 피해자 보호조치 요청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근금지명령이나 순찰 요청을 통해 재접촉을 예방할 수 있으며, 피의자가 계속 연락을 시도하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은 통상 접수 후 2~3개월 내 종결되며, 지금 단계에서 질문자님이 별도로 할 조치는 없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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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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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의뢰인님께서는 스토킹 신고를 접수하신 후 피의자에게 병원비 지급 목적 외에는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를 발송하셨습니다. 이후 피의자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33통이나 걸려온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문의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8일 피해자 진술을 마친 상태에서 피의자의 거주지가 달라 사건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과 향후 추가적인 경찰 출석 필요성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 의뢰인님께서 발송하신 문자는 비록 병원비라는 조건이 부가되었으나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또한 최근 대법원 판례와 개정법에 따르면 수신 차단이나 부재중 전화로 벨 소리가 울리게 하는 행위 자체도 스토킹으로 간주되므로 33통의 발신 내역은 처벌을 위한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 피의자 주소지가 달라 사건이 관할 경찰서로 이송되는 경우 행정 절차상 약 1주에서 2주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11월 중순에 진술하셨다면 사건 이송 및 담당 수사관 배정을 거쳐 12월 중순 경 피의자 소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사건 종결까지는 통상 3개월 내외를 예상하셔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피해자 조사는 1회로 종료되나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대질신문이나 보강 수사를 위해 추가 출석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피의자와 마주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대동하여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진술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단순한 처벌을 넘어 의뢰인님이 겪으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가해자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시도할 때 적절한 합의금을 산정하거나 합의 없이 엄벌을 이끌어내는 과정은 법률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수사 단계의 동석부터 향후 위자료 청구까지 의뢰인님의 피해 회복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소통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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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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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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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먼저, “병원비 주는 거 아니면 연락하지 마세요”라는 문자는 법적으로도 ‘연락 거부 의사 표시’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단순히 “바쁘니 나중에요”와 달리, 조건을 달면서도 그 외의 연락은 원치 않는다고 분명히 적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계속 전화를 반복했다면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접근·연락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부재중 33통이면 횟수와 반복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어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스토킹 혐의로 보기 수월한 편입니다. 처벌 가능성은, 지금처럼 문자로 거부 의사를 밝힌 내용, 그 이후 부재중 통화 내역(통화기록 캡처), 혹시 카톡·문자 등 추가 연락 내용이 있다면 그 전체를 증거로 잘 정리해 두셨는지가 관건입니다. 이미 진정서를 내시고 피해자 진술까지 마치셨다면, 피해자 측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부분은 하신 것입니다. 경찰은 그 자료를 토대로 피의자 소환조사를 진행하게 되고, 스토킹 범죄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하고, 그 다음 벌금형·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등 처벌 수위가 가려지게 됩니다. 초범인지, 지속 기간·횟수, 다른 협박·욕설 등 동반 범죄가 있는지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차 진행 속도에 관해서는, 피의자와 지역이 다른 경우 사건을 이송하거나 관할서끼리 조율하는 과정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진정 접수 후 몇 개월 내에 피의자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히 “언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의자에게는 관할 경찰서에서 전화나 우편으로 출석 요구가 나가게 되고, 그 조사 결과까지 정리되면 사건을 종결(혐의없음·각하 등)하거나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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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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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병원비 주는 거 아니면 연락하지 마세요"라는 문자는 연락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됩니다. 그 이후에 온 부재중 전화 33통은 명백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의자를 추가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미 피해자 진술을 마치셨더라도, 이 새로운 범죄 사실을 담당 수사관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사건 마무리는 통상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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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3.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변호사 의견서 작성,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경찰에서 취해주는 접근금지와는 다른 조치입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가처분만으로도 큰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2. 가처분이 인용되면 금액적으로 큰 부담이 생겨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강하게 대응하셔야 하십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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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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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일단은 본인이 연락하지 말라는 명시적 묵시적 의사표시를 분명히 표시했다면(그렇게 보입니다), 그 이후 문자 및 연락한 것은 스토킹 등 행위에 해당됩니다. -진정서가 아닌 형사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고소장 접수를 정식으로 해야 피해자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 이후에 2주 내로는 피의자 소환조사 등 보통 진행이 되고, 고소유지 하면서 동시에 피의자에게 조건부 합의 등 시도 또한 가능합니다. -피해자분은 경찰서 가실 일 없고, 상대방에게 조건부 합의 등 강력하게 시도하면서 심적 법적 압박 등 가능하니, 비공개 자문 요청 주시면 돕겠습니다. -상대방 피드백 등 반응에 따라서 실무상 피해자분이 원하시는 모든 방향으로 조력이 가능하고, 피해자분께서 혼자 감당할 사안 아닙니다. -두 번 다시 피해자분께 접근 및 연락 등 할 수 없도록 저희가 법적보호 및 지켜드리고 있고, 실질적 합의 진행합니다.(확약서 형태의 합의서 작성 필요) -최대한의 손해배상금 등 피해회복 받고 있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보장 하면서 신속하게 합의대행 절차는 진행됩니다. -이후 상대방 반응 및 피드백에 따라 법적절차 진행 등 강력하게 진행할 수도 있으니 먼저 상대방 의사 확인부터 전담합니다. (최후 수단 활용)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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