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상황]
의뢰인님께서는 현재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상태로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계시는 외국인 신분이십니다. 채권 회수를 위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하시나 신청서의 인적 사항 기재란에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어떤 정보를 입력해야 사건 진행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구하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 원칙적으로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이라도 여권번호나 생년월일을 기재하여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을 신청할 법적 자격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때 필수적으로 여권 사본 등 의뢰인님의 신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실무상 주민등록번호 형식의 국내 식별 번호가 없는 경우 전자소송 시스템 입력이 매우 까다롭거나 법원 실무자가 당사자 특정을 위해 반복적인 보정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법리적으로 완벽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각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 무엇보다 의뢰인님께서 놓치고 계신 중요한 쟁점은 추후의 집행 가능성입니다. 지급명령 결정문에 명확한 국내 식별 번호가 기재되지 않으면 추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 할 때 집행기관에서 채권자 동일성을 문제 삼아 집행이 거절될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 따라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고 확실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급명령보다는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에 여권번호를 명기하는 방식으로 확실한 집행 권원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까다로운 외국인 당사자 특정 문제와 복잡한 송달 절차를 대리인이 주도적으로 해결해 드릴 수 있으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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