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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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5년 12월 15일 계약만기날짜 그 전에 계약에 대해서 연장을 할지 말지 대화를 나눴음. 이미 그 전에 가게를 내놓은 상태였고, 건물주 측에서 12월 15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원상복구 요청 2. 대화를 하다가 내가 연장의사를 구두로 밝힘.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기에는 비용이 너무 들어서 권리금 없이 그냥 음식점 하는 사람 있으면 넘길려고 했습니다. 3.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와 11월 말에 계약을하고 잔금을 1월26일에 치루기로 했습니다 4. 12월16일 ~1월26일 월세를 누가 내냐 분쟁중입니다. 5. 해당 내용으로 내가 내야할 의무가 없는거 같다고 전달하자, 내가 구두로 계약을 연장요청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내야한다 라고 부동산에서 주장합니다 6. 제 입장은 12월15일이 계약만료일이고 그건 이미 계약은 계약만료일 전에 됐기 때문에 내가 내야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내용으로 제가 월세를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