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월세 분쟁 해결 방법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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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월세 분쟁 해결 방법

상가 임대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5년 12월 15일 계약만기날짜 그 전에 계약에 대해서 연장을 할지 말지 대화를 나눴음. 이미 그 전에 가게를 내놓은 상태였고, 건물주 측에서 12월 15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원상복구 요청 2. 대화를 하다가 내가 연장의사를 구두로 밝힘.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기에는 비용이 너무 들어서 권리금 없이 그냥 음식점 하는 사람 있으면 넘길려고 했습니다. 3.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와 11월 말에 계약을하고 잔금을 1월26일에 치루기로 했습니다 4. 12월16일 ~1월26일 월세를 누가 내냐 분쟁중입니다. 5. 해당 내용으로 내가 내야할 의무가 없는거 같다고 전달하자, 내가 구두로 계약을 연장요청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내야한다 라고 부동산에서 주장합니다 6. 제 입장은 12월15일이 계약만료일이고 그건 이미 계약은 계약만료일 전에 됐기 때문에 내가 내야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내용으로 제가 월세를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6달 전 작성됨조회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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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이더라도 당해 임대차목적물에 계속 거주하거나 점유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할 수 있고 이는 통상 차임 상당액이 기준이 됩니다. 귀하가 신규 임차인에게 시설을 그대로 넘기기 위해(권리금 회수 및 원상복구 회피 목적) 잔금일인 1월 26일까지 가게의 점유(열쇠 소지, 짐 보관 등)를 유지하고 있다면, 비록 계약 만료일인 12월 15일이 지났더라도 해당 기간의 월세는 귀하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귀하가 월세를 내지 않으려면 12월 15일 자로 원상복구를 완료하고 임대인에게 상가를 완전히 인도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귀하의 필요에 의해 점유를 1월 26일까지 연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신규 임차인이 월세를 부담하기 시작하는 날 전까지는 귀하에게 차임 지급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부동산의 주장도 구두 계약 자체보다는 이러한 실질적 점유 관계에 기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원상복구 비용을 아끼고 권리금을 챙길 수 있는 이익을 얻는 대신, 그 기간 동안의 월세를 부담하는 것이 법적으로나 실리적으로나 귀하에게 유리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당 기간의 월세를 일할 계산하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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