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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11/26 중개인 통해 가계약 문자 수신 후 가계약금 입금받음(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2일에 나누어 입금됨. 11/26 100만원, 11/27 100만원) --가계약 문자내용-- 사장님! 안녕하세요 ^^ xx부동산입니다. xxxx동 xxx호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사표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세 계약을 진행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27000만원 계약금 2000만원 잔금 25000만원 잔금일 26.2.5일 전세자금대출협조 임대인과 임차인의 승낙으로 오늘은 계약금일부 200만원을 입금하고, 나머지는 계약시에 입금한다. 계좌전송시 임차인이 입금하면 계약은 성립한다. 임대인께 재건축, 리모델링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물어보고 단지에 구성되어있다고 확인 후 임차인께 설며, 고지함. 상기계좌로 입금한 계약금의 일부는 계약해제시 위약금으로 임대인은 배액배상, 임차인은 포기하셔야하며 문자는 계약서작성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동의하시면 계좌번호 주세요 -- 2. 11/27 중개인이 계약시간 잡히면 알려준다고 함. 3. 11/28 중개인이 11/30 2시에 계약서작성한다고 사무실로 오라고 함 4. 11/29 중개인이 임차인이 11/30 에 개인사정으로 시간이 안된다고 함. 그래서 시간이 어려우면 전자계약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제안함. 중개인이 물어보겠다고 함. 5. 12/2 중개인이 이 계약 파기해야 할 것 같다고 연락이 옴. 사유는 임차인이 이전 사업실패로 인해 신용이 나빠져 은행에서 전세대출 불가. 6. 12/3 임차인이 가계약금 2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돌려줄 책임이 있다고 중개인이 말함. 질문1. 이 경우 제가 가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하나요? 질문2. 임차인이 계속 계약서 작성을 미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기존 임차인 만기일이 한달 반 정도 후라 지금 집을 내놓지 않으면 전세금 반환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