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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남학생(만 13세)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지난 8월 학교 교실에서 친구와 장난치다가 상대 아이가 팔을 잡아 당겨 제 자녀가 바닥에 얼굴을 부딪히며 앞이빨(위) 2개가 절반가량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동네 치과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의사 소견에 따르면 - 상악 우측·좌측 중절치 파절 - 향후 임플란트 가능성 있음(재접합, 치료 흡수, 유착 및 파절 가능성) - 치료기간 35일 - 외과수술 여부 불필요 / 일상생활 가능 현재 자녀가 미성년자라 즉시 임플란트는 불가하여, 우선 라미네이트 치료(70만원×2 = 140만원) 를 진행하였고, 학교공제보험을 통해 일부 보상만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가해자측 보험사와 1차 접촉하여 서류 제출까지 완료하였으나, 합의금 제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판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은 사항 1. 치아 파절로 인한 미성년자 향후 임플란트 가능성이 높은 경우, 통상 합의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치료비 외 정신적 손해배상, 향후 치료비 포함 가능 여부) 2. 라미네이트는 임시 치료로 추후 임플란트 필요 가능성이 높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향후 임플란트 비용(추가 300~500만 원 수준 예상)까지 손해배상 요구가 가능한지 3.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진행 가능성과 현실적 승산 및 예상 금액 범위 4. 현재 시점에서 보험사 협상 과정에서 주의할 점 / 제시할 수 있는 적정 합의금의 범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