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치아 파손 사고, 합의금 산정과 대응 방법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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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치아 파손 사고, 합의금 산정과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남학생(만 13세)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지난 8월 학교 교실에서 친구와 장난치다가 상대 아이가 팔을 잡아 당겨 제 자녀가 바닥에 얼굴을 부딪히며 앞이빨(위) 2개가 절반가량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동네 치과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의사 소견에 따르면 - 상악 우측·좌측 중절치 파절 - 향후 임플란트 가능성 있음(재접합, 치료 흡수, 유착 및 파절 가능성) - 치료기간 35일 - 외과수술 여부 불필요 / 일상생활 가능 현재 자녀가 미성년자라 즉시 임플란트는 불가하여, 우선 라미네이트 치료(70만원×2 = 140만원) 를 진행하였고, 학교공제보험을 통해 일부 보상만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가해자측 보험사와 1차 접촉하여 서류 제출까지 완료하였으나, 합의금 제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판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은 사항 1. 치아 파절로 인한 미성년자 향후 임플란트 가능성이 높은 경우, 통상 합의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치료비 외 정신적 손해배상, 향후 치료비 포함 가능 여부) 2. 라미네이트는 임시 치료로 추후 임플란트 필요 가능성이 높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향후 임플란트 비용(추가 300~500만 원 수준 예상)까지 손해배상 요구가 가능한지 3.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진행 가능성과 현실적 승산 및 예상 금액 범위 4. 현재 시점에서 보험사 협상 과정에서 주의할 점 / 제시할 수 있는 적정 합의금의 범위 감사합니다.

5달 전 작성됨조회수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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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자녀분의 상황에서, 부모님으로서 느끼실 걱정과 안타까움이 얼마나 크실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의뢰인님께서는 가해 학생 측에 대하여 치료비는 물론 향후 임플란트 비용과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며, 보험사와의 협상 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적정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건에서 손해배상액은 1) 기왕 치료비(라미네이트 140만원 등), 2) 향후 임플란트 비용 및 주기적 교체 비용, 3)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특히 담당 치과의사가 "향후 임플란트 가능성 있음"이라고 명시한 소견은 매우 중요한 증거이며, 이를 근거로 향후 치료비를 손해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현재 치료만이 아니라 장래 필요한 임플란트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자료는 자녀분의 신체적 고통이나 심리적 영향, 장기간 치료 과정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부모님께도 별도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향후 치료비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낮은 금액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향후 치료 계획과 예상 비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확보하시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금액 범위를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사고 경위의 구체적 내용, 자녀분과 상대 학생의 과실 비율, 확보 가능한 의료 기록의 범위 등을 질문드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손해배상 사건과 관련 민사 사건을 진행했고, 의뢰인께 유리한 합의 또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험사의 제안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려워 막막하시겠지만,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자녀분께 필요한 충분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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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한강
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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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법적으로 보면 이번 사고는 또래 친구와 장난 중 발생했더라도, 상대방(가해학생) 측에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고, 미성년자이므로 부모에게도 감독의무 위반을 근거로 한 책임이 함께 인정됩니다. 손해배상 범위에는 ① 이미 지출된 치료비(라미네이트 비용 포함), ② 향후 임플란트 등 추가 치료비, ③ 통원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비·부모님의 돌봄으로 인한 손해, ④ 무엇보다 아이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치아는 눈에 잘 보이는 부위이고, 미성년자가 앞으로 수십 년을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위자료가 결코 작게만 평가되는 영역은 아닙니다. 향후 임플란트 비용과 관련해서는, 의사가 “향후 임플란트 가능성 있음”이라는 소견을 명시해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법원은 실제로 아직 임플란트를 하지 않았더라도, ① 현재 치아 상태, ② 나이, ③ 전문의 소견을 토대로 향후 임플란트가 상당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임플란트 비용을 손해액에 포함시켜 인정해주는 판결들이 다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는 통상 100% 전액을 인정하기보다는, 감가(노후·자기부담)를 주장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려고 할 것이므로, 치과 소견서에 임플란트 필요성과 예상 비용, 교체 주기(평생 1회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는 것이 협상·소송에서 모두 중요합니다. 라미네이트 치료 역시 “임시방편”이라는 점과, 추후 손상·변색·탈락 가능성 등도 의사 소견서에 남겨두시면 좋습니다. 아이의 장기적인 치아 건강과 정신적 피해까지 고려한 방향으로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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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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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앞니 2개 파절(반파절) + 라미네이트 임시 치료 + 향후 임플란트 가능성 사건은 손해배상 산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1 합의금 산정 기준(치아 파절·미성년자) 치아는 성장이 끝나기 전에 임플란트 불가하므로, ① 현재 치료비(라미네이트) ② 향후 임플란트 비용 ③ 장래 보철 유지비 ④ 정신적 위자료 까지 모두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치아 파절은 향후 치료비를 손해로 본다”*고 명확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2 향후 임플란트 비용 청구 가능 여부 임플란트 가능성에 대한 의사 소견이 있으면, 미성년자 → 성인 시기까지 경과 관찰 필요 보철물 유지관리 필수 추가 비용 반복 발생 가능성 이 명확하므로 향후 임플란트비 300~500만 원 전액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사가 가장 축소하려는 항목이지만, 소송 시 90% 이상 인정됩니다. ✅3 합의 불성립 시 소송 가능성 치아 파절 소송은 상해 정도 명확 의사 소견 존재 피해자 미성년 으로 입증이 확실하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상 배상 범위는 500만 원 ~ 1,000만 원 이상(장래치료비 포함)까지 현실적으로 인정됩니다. ✅4 보험사 협상 시 유의점 보험사는 현재 치료비만 인정 미래 치료비는 불확실성 주장 위자료 최소 기준 제시 전략을 씁니다. 반드시 라미네이트가 ‘임시 치료’임 의사 소견서의 “향후 임플란트 가능성” 성장 후 재치료 불가피 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구조적으로 유리한 사건이므로 정당한 금액을 충분히 요구하셔도 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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