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이미 5년도 지나 회보서에도 전혀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실생활이나 어떤 조회에서도 사실상 확인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또한 헌법소원 청구 기한이 지났고, 이익이 없어 각하가 될 것입니다. 과거 조사 때 충분히 말씀 못 하신 부분이 마음에 남을 수는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없으니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잊고 지내셔야 합니다. 허나 당시 사안이 중했던 걸로 보이니 만큼 혹시나 관련하여 글에 못 적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편히 상담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