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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에서 5년전 초4정도 됬을때 게임 캐릭터을 핸드폰 배경화면에 쓰고 싶다는 생각에 그 캐릭터 관련 사진이나 일러스트를 찾았었는데 그 캐릭터가 여자고 일러스트에 부적절한것이 많이 올라오던 캐릭터 입니다 원래 디자인이 가슴 파인 옷을 입던 캐릭터인데 .근데 그때는 초4였고 그냥 게임을하다 본 캐릭터라 아무생각없이 구글에 일러스트 검생을 해서 다운을 받았었는데 지금 그 핸드폰은 유심도 없고 폰도 망가져 볼수 없는 상황인데 만약 부적절한 이미지 였고 아청법에 위반될만한 이미지 였다면 공소시효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