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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록 접수 통지서 미수령 시 대처 방법

기록이 빨리 올라갔더라구요. 나의사건 보니 11월 28일 항소기록 접수통지서를 보낸 것 같은데 이건 우편으로 오는건가요? 언제까지 송달을 안받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저는 최대한 시간을 확보하고 싶습니다. 그 사이에 합의를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면 좋을지요? 1심은 전자로 했는데 2심은 변호사 선임을 안해서 전자소송이 자동적으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5달 전 작성됨조회수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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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明倫의 파트너 변호사 오지영입니다. 항소기록 접수통지서는 법원이 1심 기록을 항소법원에서 접수했음을 알리는 서면으로 우편으로 송달됩니다. 1심에서 전자소송을 이용했더라도 2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전자소송이 진행되지 않으며 별도로 전자소송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전자소송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서면은 등기우편으로 송달될 것입니다.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은 재송달을 시도하거나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도적으로 송달을 회피하는 것은 소송진행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송달불능이 반복되면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송달을 의제하고 소송을 진행하는데 이 경우 질문자님이 변론기일을 인지하지 못해 불출석하게 되고 그 결과 불리한 판결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시간을 확보하고자 하신다면 송달을 회피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상대방과 합의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항소심 변론기일이 지정되기 전까지는 통상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기간 동안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성립하면 항소 취하나 소 취하를 통해 소송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송달을 회피하는 것은 오히려 소송지휘권을 가진 법원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고 나중에 재판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수령한 후 변론기일 지정 전까지 상대방과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합의를 모색하시고 필요시 법원에 기일연기 신청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응방법입니다.

오지영 변호사

◆ 現 법무법인 명륜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 조사입회 전 진술 전략수립/ 오랜 실무경험으로 각 의뢰인에게 최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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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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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시간 확보”를 하시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① 통지서를 정상적으로 수령하시고, ② 그 기준으로 항소이유서를 가능한 늦게, 그러나 20일 기한 내에 제출하면서, ③ 그 사이에 합의 진행 상황을 최대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항소이유서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법리 주장은 추후 보완하되, 현재 피해자와의 합의 추진 중이며, 합의 결과 및 양형자료는 기일 전에 추가 제출하겠다”는 식으로 적어 두고, 이후 실제 합의가 되면 합의서(처벌불원 의사 포함), 반성문, 가족 탄원서 등를 별도의 서면으로 2심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이 잡힌 뒤에도 합의 진행이 막바지이거나, 피해자와 조율 중이라면, 기일 연기 신청을 통해 약간의 시간을 더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구체적인 일정을 잡은 상태이고, 합의 결과가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일을 ○주 정도만 연기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내면, 재판부가 한 번 정도는 받아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반드시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 진척 상황이 구체적일수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 번은 통지서와 1심 판결문을 기준으로 정확한 일정과 전략을 함께 짜 보시는 걸 권드립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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