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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성립 여부와 조사 시 유의사항 알아보기

학원 건물 204호, 205호, 206호를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204호를 임대인 동의 없이 A에게 전대차 형태로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전차인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매월 70만 원의 204호 사용료와 별도로 1,000만 원의 보증금, 전기세·관리비 310만 원을 B에게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전차인는 이후 205·206호를 전대인 동의 없이 단독 점유하며 수업을 진행했고, “사용 금지” 문자 통보를 무시했습니다. 각 호실은 출입문과 전기·냉난방 설비가 분리되어 독립 운영이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이에 전대인은 전차인의 무단 사용분을 반영하여 보증금에서 205·206호 사용료 600만 원, 2025년 6~9월 전기세·관리비 90만 원, 이전 미납 관리비 196만 원을 제외하고 103만 원만 반환했습니다. 310만 원의 전기세·관리비 선납분도 전차인 단독 사용분으로 일부 정산 처리했습니다. 전차인는 이후 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및 월세를 횡령했다”며 고소했으나, 전대인은 해당 금액이 보관금이 아니라 계약상 정산 대상 금액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전대인은 금전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임대인과 보증금 정산 과정에서 미납 월세를 차감한 것이며, 정산 후 잔액은 모두 송금 완료했습니다. 수사관은 이미 임대인에게 미납 월세와 차감 금액까지 증거로 확보했고, 현장조사도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차인가 납부한 매월 70만 원의 월세를 임대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전대인에게 법적 전달 의무가 있었는지, 그리고 임의 계산 후 103만 원만 반환한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지를 문의드립니다. ---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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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전차인으로부터 받은 월세 70만 원은 전대차 계약에 따라 질문자님께 귀속되는 수익입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을 뿐, 전차인이 낸 월세를 임대인에게 다시 전달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②】 보증금 1,000만 원 역시 판례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성격이므로, 질문자님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추후 정산 후 남은 금액을 반환할 채무만 발생합니다. 보증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 자체가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전차인이 205호, 206호를 무단 점유하며 사용한 행위는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 반환 대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이 무단 사용료와 미납 관리비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한 것은 민사상 정당한 채권 정산 행위입니다. 설령 정산 금액 산정에 다툼이 있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채권 채무 분쟁의 영역이지 횡령죄와 같은 형사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는 각 공제 항목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론 전차인으로부터 받은 월세와 보증금은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보증금에서 공제한 각 항목(205·206호 무단 사용료, 미납 관리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정당한 채권 정산이었음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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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15분 전화상담으로 사건 전체를 디자인해드립니다. 【▶: ①】 월세 법적 성격 및 횡령죄 불성립 질문자님께서 전차인에게 받으신 매월 70만 원은 전대인의 수익입니다. 이를 임대인에게 전달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개인 사용했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질문자님과 임대인 간의 민사상 채무 문제입니다. 【▶: ②】 보증금 정산의 법리적 판단 전차인 보증금은 타인 재물 보관이 아닌, 계약 종료 시 반환 의무를 지는 채무적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05, 206호 무단 사용료, 미납 관리비 등을 공제한 행위는 계약상 정당한 정산으로 보입니다. 이는 횡령죄 구성요건인 타인 재물 횡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산 금액 이견은 민사상 다툼 영역입니다. 【▶: ③】 효과적인 수사 대응 방안 수사기관 현장 조사 및 증거 확보가 완료된 만큼, 질문자님 주장을 일관되고 명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205, 206호 무단 점유 사실, 사용 금지 통보 내역, 보증금 정산 근거 자료(계산 내역, 납부 증빙 등)를 적극 제시하여, 횡령 고의 없는 단순 민사상 채무 관계임을 강조하십시오. 🛑 결론 질문자님께 적용된 횡령 혐의는 법리상 성립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월세는 질문자님의 수익이며, 보증금 정산 역시 민사상 조정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철저한 증거 소명으로 억울함을 밝혀내셔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대표변호사 김강희입니다. 서울 양재역과 수원 광교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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