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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건물 204호, 205호, 206호를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204호를 임대인 동의 없이 A에게 전대차 형태로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전차인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매월 70만 원의 204호 사용료와 별도로 1,000만 원의 보증금, 전기세·관리비 310만 원을 B에게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전차인는 이후 205·206호를 전대인 동의 없이 단독 점유하며 수업을 진행했고, “사용 금지” 문자 통보를 무시했습니다. 각 호실은 출입문과 전기·냉난방 설비가 분리되어 독립 운영이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이에 전대인은 전차인의 무단 사용분을 반영하여 보증금에서 205·206호 사용료 600만 원, 2025년 6~9월 전기세·관리비 90만 원, 이전 미납 관리비 196만 원을 제외하고 103만 원만 반환했습니다. 310만 원의 전기세·관리비 선납분도 전차인 단독 사용분으로 일부 정산 처리했습니다. 전차인는 이후 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및 월세를 횡령했다”며 고소했으나, 전대인은 해당 금액이 보관금이 아니라 계약상 정산 대상 금액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전대인은 금전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임대인과 보증금 정산 과정에서 미납 월세를 차감한 것이며, 정산 후 잔액은 모두 송금 완료했습니다. 수사관은 이미 임대인에게 미납 월세와 차감 금액까지 증거로 확보했고, 현장조사도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차인가 납부한 매월 70만 원의 월세를 임대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전대인에게 법적 전달 의무가 있었는지, 그리고 임의 계산 후 103만 원만 반환한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지를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