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상황은 후진 차량이 정차 중인 오토바이를 충격한 전형적인 ‘100대0’ 사고로 보이고, 대인 합의금은 단순히 금액이 아니라 치료 경과·통원 횟수·통증 지속 여부에 따라 산정됩니다. 보통 보험사가 초기에 제시하는 금액은 최소 기준에 가깝기 때문에 바로 수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원치료라 하더라도 허리·발목 통증이 남아 있고 추가 내원이 예정되어 있다면 치료를 충분히 받은 뒤 마무리 단계에서 합의를 논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 필요성 등을 종합해 산정되기 때문에 75만원이 적정한지는 경과를 봐야 판단됩니다. 초기 통증이 뚜렷하고 통원 횟수가 늘어날수록 합의금도 자연스럽게 조정됩니다.
보험사 제안은 협상의 시작일 뿐이니,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합의를 미루고 경과를 반영해 재산정 요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시점과 항목 정리가 중요해 전문가 조력이 있으면 더 안정적으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법은 공평하다는 믿음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 창세의 김정묵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