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강요로 고소 가능한가요? 법적 대응 방법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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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강요로 고소 가능한가요? 법적 대응 방법

사귀던 사이었고 임신을 했습니다. 여자는 결혼 후 아이를 함께 키우자는 입장이었으나 남자쪽에서는 결혼은 할수없고 호적에 올리겠고 양육비는 주겠으나 키울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 이후로 여자 1/3은 낙태 경험이 있다며 여자를 설득하여 결국 2024년 7월 31일 임신중절을 시행하였습니다. 결국 여자도 동의하여 임신중절을 시행하긴했으나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울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기에 임신중절에 동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통화녹음 파일과 메신저 대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병원 진료내역, 남자가 수술비 결제한 내역 확보 가능합니다. 이 관련 낙태강요로 간주하여 고소가 가능할지, 그리고 1년이상이 지났는데 고소 진행이 가능할지 여쭙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국립대 교수 신분인데 기관 통보도 가는지 궁금합니다.

9달 전 작성됨조회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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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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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담 예약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강제력도 있어야 하고 의무없는 일을 억지로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성은 자신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자는 결혼 후 아이를 함께 키우자는 입장이었으나 남자쪽에서는 결혼은 할수없고 호적에 올리겠고 양육비는 주겠으나 키울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 이후로 여자 1/3은 낙태 경험이 있다며 여자를 설득하여결국 2024년 7월 31일 임신중절을 시행하였습니다. 결국 여자도 동의하여 임신중절을 시행하긴했으나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울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기에 임신중절에 동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여성은 결혼해서 아이를 함께 키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남성은 양육비는 줄 수 있으나 결혼은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혼자서 미혼모로 키우는 것은 원치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여 임신중절을 한 것입니다. 즉 여성은 "임신중절을 하지 않고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도 있었고,미혼모로 키울 수 있었음"에도 이것이 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여 스스로의 판단으로 임신중절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남성이 임신중절을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성은 임신중절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성은 분명히 호적에 올리고 양육비를 준다는 말까지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울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기에 임신중절에 동의할 수 밖에" => 이 말대로라면 여자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 되는데, 혼자서 키우기는 싫고 결혼을 반드시 해야겠다는 뉘앙스가 되므로 오히려 결혼을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검사 출신 성범죄 해결사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9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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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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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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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일단 낙태를 지속적으로 강요했던 정황 등 확인이 된다면 형법상 강요죄 부분 혐의를 적용해서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낙태 강요를 했던 직간접적 증거 등 확보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비공개로 검토하고 실무적 자문 등 드리겠습니다. -상대방 국립대 교수 신분으로 보이고, 일단 고소 등 법적절차 진행 전에 조건부 합의 등 먼저 시도할 수 있고, 상대방 반응 및 피드백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 등 지금부터 함께 할 것이고, 정신적 피해의 정도 또한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등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피해자 진술 등 저희가 검토해드릴테니, 현실적 자문부터 받으시고 법적절차 진행 등 함께 고민하고 의사결정 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최대한 피해배상 등 손해배상 고소 전 조건부 합의를 통해 저희가 시도해드리고 있고, 최대한 강력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분 비용은 부담하는 것이 없고, 법적절차 전 조건부 합의시도를 먼저 하고 상대방 반응 및 피드백에 따라서 형사 및 민사소송 등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3-6개월 전후, 민사소송은 6-12개월 전후 등 편차가 크고, 가능하면 형사 민사 소송 전 조건부 합의로 피해회복이 더 현명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적절차 진행 전/후 일단 신속하게 저희가 일 커지지 않도록 조건부 합의 강력하게 시도, 진행시켜서 압박 착수해드립니다. -상대방 피드백 등 반응에 따라서 실무상 피해자분이 원하시는 모든 방향으로 조력이 가능하고, 피해자분께서 혼자 감당할 사안 아닙니다.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성매매" 만 [자수]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9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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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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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明倫의 파트너 변호사 오지영입니다. 낙태 강요는 형법상 낙태죄 관련 규정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상태이므로 현재 낙태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이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임신중절을 강요한 행위가 강요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경우 성립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이 결혼은 불가하고 혼자 키워야 한다는 상황을 조성하여 임신중절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 강요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단순히 결혼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만으로는 협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임신중절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거나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 협박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통화녹음과 메신저 대화 내용에서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질문자님을 설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여자 3분의 1이 낙태 경험이 있다며 설득한 것은 정보 제공 차원으로 볼 가능성이 높으며 이것만으로 강요죄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압박하거나 심리적으로 강제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강요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 가능 기간은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질문자님이 2024년 7월에 임신중절을 했다면 그 시점부터 6개월이 지나 고소기간이 경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친고죄가 아닌 강요죄의 경우 고소기간 제한이 없으므로 고소 자체는 가능하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증거 확보와 수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직장에 대한 통보는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질문자님이 별도로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는 형사고소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오지영 변호사

◆ 現 법무법인 명륜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 조사입회 전 진술 전략수립/ 오랜 실무경험으로 각 의뢰인에게 최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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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희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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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상담 예약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15분 전화상담으로 사건 전체를 디자인해드립니다. 【▶: ①】 [강요죄 성립 가능성 검토]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상황은 형법상 강요죄 성립 여부가 핵심입니다. 낙태죄는 효력을 상실했으나, 폭행이나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강요죄가 됩니다. 남성 측이 결혼을 거부하고 혼자 양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며 지속적으로 설득한 행위는 심리적 압박을 넘어선 강요 행위로 평가됩니다. 형식적인 동의가 있었다 해도, 실질적으로는 강요된 선택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②】 [고소 가능 기간 및 증거] 강요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2024년 7월 발생 사건은 고소 가능 기간 내에 있습니다. 통화 녹음 파일, 메신저 대화 내용, 병원 진료 내역, 수술비 결제 내역 등 확보하신 증거들은 강요죄 입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증거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적 주장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③】 [공무원 신분과 기관 통보] 상대방이 국립대 교수 신분인 경우,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 소속 기관에 통보되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건 진행에 있어 질문자님께 유리한 지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결론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강요죄 고소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며, 공소시효도 문제없습니다. 심리적 압박의 정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상세한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함께 고려해볼 사안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김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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