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문자와 번호 유출,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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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문자와 번호 유출,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1년 전쯤 한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끊겼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 그 남성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거절을 했고 그 남성은 욕설을 하며 제 번호를 뿌리고 다니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차단을 했고 지금은 그 남성의 카톡과 연락처 등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며칠 전부터 해외 메시지로 누군가 그 남성의 이름을 찾으며 협박 문자가 지속적으로 오고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 제 번호를 넘긴 그 남성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해외 문자를 계속해서 저에게 보내는 저 사람들을 고소해야 할까요? 욕설이 너무 워딩이 세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럽습니다..

4달 전 작성됨조회수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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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협박 문자에 당황스러우시고 불안하실 것이 잘 느껴집니다. 특히 해외 번호로 지속적으로 욕설이 담긴 문자가 오는 상황이라면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크게 두 가지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그 남성이 의뢰인님의 연락처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유출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해외 번호로 협박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죄'와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남성의 이름을 언급하며 협박 문자가 온다는 점은 그 남성이 의뢰인님의 연락처를 유출했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받고 계신 협박 문자를 모두 캡처하여 증거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발신 번호, 날짜, 시간, 내용이 모두 보이도록 저장하시고, 과거 그 남성과 주고받은 대화 중 "번호를 뿌리겠다"는 협박 내용이 있다면 이 또한 반드시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후 경찰서에 그 남성과 해외 문자 발신자(성명불상)를 공동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외 발신자의 경우 신원 특정이 어려울 수 있으나, 그 남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유출 및 협박 교사 혐의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보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는 의뢰인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려서 과거 대화 기록의 구체적 내용, 협박 문자의 횟수와 내용, 그리고 의뢰인님께서 원하시는 해결 방향에 대하여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사건을 담당해보았고, 이로부터 의뢰인께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불안함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쪼록 이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어 평안한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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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번호를 유포한 남성의 법적 책임 상대 남성은 여러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며, 이 사건의 핵심적인 원인 제공자이므로 ​가장 중요한 고소 대상​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귀하의 동의 없이 연락처(개인정보)를 제3자(현재 문자 발신자들)에게 전달한 행위는 그 자체로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입니다. ​협박죄:​ "번호를 뿌리고 다니겠다"고 말한 행위는 귀하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알린 것이므로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 현재 해외 번호로 문자를 보내는 사람들은 남성의 지시 혹은 부탁을 받고 범행을 저지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문자 내용에 그 남성의 이름이 언급된다는 점은 남성이 이 범행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 경우, 남성은 단순히 범행을 도운 '방조범'을 넘어, 범행을 지시한 '교사범' 또는 함께 계획하고 실행한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교사범과 공동정범은 실제로 문자를 보낸 사람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받습니다. 나. 해외 문자 발신자의 법적 책임 문자를 직접 보내는 사람들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유발) 및 협박죄​의 '실행범(정범)'에 해당합니다. 지속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욕설과 협박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다만, 이들이 해외 번호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경찰 수사를 통해 신원을 특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추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 누구를, 어떻게 고소해야 하는가?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번호를 유포한 남성'을 주된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고소장에는 남성의 ​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② 협박, ③ 정보통신망법 위반 교사​ 혐의를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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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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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민 형사법 전문 ·서울법대·군검찰 특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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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민 형사법 전문 ·서울법대·군검찰 특수부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협박, 개인정보(전화번호) 무단 제공, 제3자를 통한 2차 피해가 결합된 구조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1 전 남성이 고소 대상이 되는지 상대 남성이 타인에게 번호를 공유했다면, 이는 –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무단 제공 – 형법상 협박죄 – 욕설의 경우 모욕죄 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번호를 뿌리겠다”는 발언 자체가 협박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현재 실제로 해외 번호로 협박 문자가 오고 있다면, 이는 “번호 유출로 인한 현실적 피해 발생”이므로 고소의 객관적 근거가 강화됩니다. ✅2 해외 번호 발신자도 고소 가능한지 실제 협박 문자를 보낸 사람은 – 형법상 협박죄 – 경우에 따라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발신자의 신원 추적은 실무상 난이도가 매우 높아 실효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1차 고소 대상은 번호를 유출한 남성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3 증거 확보 및 대응 방향 – 해외번호에서 온 협박 문자 전체 캡처 – 초기 남성의 협박·욕설 내용이 남아있다면 저장 – 피해 경위 메모 이 정도면 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고소 방향은 전 남성 중심의 협박 + 개인정보 무단 제공이 현실적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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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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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사안은 두 가지 측면에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첫째, 과거 연락을 주고받던 남성이 질문자님의 전화번호를 제3자에게 유출했거나 온라인에 게시했다면, 이는 명백히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무단 유포이자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최근 해외 번호로 반복되는 협박성 문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괴롭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번호를 뿌리겠다”는 발언이 실제로 실행되어 제3자로부터 욕설이나 협박을 받고 있다면, 유출자에게 실질적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과거 남성이 보낸 “번호를 유포하겠다”는 메시지, 이후 해외 번호로 온 협박 문자, 수신 내역 캡처 등을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남성의 연락처를 차단했더라도 경찰은 통신기록 조회를 통해 과거 대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사이버수사대나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면 발신자 IP 추적과 최초 유포 경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외 번호라 하더라도 실제 국내 IP에서 발송된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 협박·모욕 혐의로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해외 문자만 차단할 것이 아니라, “번호 유출” 자체를 핵심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현재 상황은 협박 피해이자 개인정보 침해 사건으로 명백히 형사 절차 대상에 해당하므로, 변호사를 통해 고소 취지를 정리하고 초기 증거를 빠짐없이 확보하신다면 실질적 처벌까지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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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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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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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현재 겪고 계신 상황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명백한 협박과 개인정보 침해의 정황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과거 연락을 주고받던 남성이 재접촉을 시도하다 거절당하자 욕설과 함께 “번호를 뿌리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고, 실제로 이후 제3자로부터 위협적인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받고 계시다는 점에서, 상당한 불안과 두려움을 겪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법적으로는 현재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제3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 형법상 협박죄,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모두 검토될 수 있으며, 메시지의 수위, 빈도, 발신자 정보 등을 확보해 고소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최초 협박을 한 남성 역시 단순 감정 표현을 넘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협박죄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번호를 유포하겠다”는 발언 이후 실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 그 인과관계를 토대로 해당 남성 또한 공범 또는 정범으로 함께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제3자 발신자와 기존 남성 모두를 동시에 형사 고소 대상으로 포함하여, 번호 유출 경위, 협박의 실행 여부, 반복성 등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자 및 대화 기록, 전화번호, 발신 시간 등을 스크린샷으로 보관해 두시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자료 정리 및 고소 절차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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