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뺑소니 신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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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뺑소니 신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025년12월 1일 22시 30분경 길을 걸어가다 택시차량이 후진으로 살짝 제 왼쪽 다리를 박으면서 접촉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저또한 술에취해 앞으로 계속 걸어가였고 지인말로는 택시기사는 잠시 창문으로 내다본후 아무말없이 차량을 출발시켰습니다 저는 지인들과 자리를 잡고 다리가 아프다고 하고 있는사이 지인이 지구대에 신고를 하여서 택시차량을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저에게 전화가와서 나가보니 지구대 경찰관님이 오신 상태였고 제가 택시기사님을 알아봐달라고 부탁드리니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서 신고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가기도 귀찮고 큰일이 아니니 택시기사님과 얘기를 하고싶어서 지인이 택시번호를 알아둬서 택시회사를 알아내 택시기사님과 연락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사님께 다리가 아프다고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말씀드리니 택시기사님은 제지인이 괜찮으니 그냥 가라고해서 간거고 사정이 어려우니 20만원을 주신다고 하여서 저는 거부를 하고 전화를 끊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드리면 죄송하단말만 하시고 제말은 일체 들으실 생각을 안하셔서 괘씸하다고 느껴 문자로 치료비와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도 과하다고 생각했지만 순간 본인만 생각하는 기사님이 너무 괘씸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힌후 기사님과 좋은방향으로 대화를 해보려니 전화를 피하셔서 회사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기사님이 저를 신고를 한다고 하셔서 하라고 했습니다 기사님과 전화연결이 되어서 제이름을 여쭈고보고 구청갔다가 두고봅시다라는 말과 전화를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제가 무슨죄를 지은건가요 차에 박히고 정말 답답합니다

4달 전 작성됨조회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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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피해를 입으셨는데 오히려 신고를 당하셨다니 억울하고 답답하신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신 부분이 걱정되실텐데, 어떻게 대응하셔야 할 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택시기사가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며, 상해가 발생했다면 도주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께서 술에 취한 상태였더라도 보행자로서의 피해자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문자로 300만원을 요구하신 부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비와 합리적 범위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나, 실제 손해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하면 공갈미수죄로 오인될 소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그 행사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위법하다고 봅니다. 현 시점에서 곧바로 취하실 조치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경찰서에 정식으로 교통사고 신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고 당시 목격자인 지인의 진술, 택시기사와 주고받은 통화내용과 문자, 가능하다면 사고 현장 CCTV 등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300만원 요구에 대해서는 "사고 처리를 회피하는 태도에 화가 나 순간적으로 한 말이며, 실제로는 적정한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원했다"는 취지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는 의뢰인님께 사고 당시 상황, 택시기사와의 대화 내용, 문자 표현 등을 여쭤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신고 내용과 의뢰인님의 상해 정도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을 담당해보았고,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전략적인 합의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자신있는 분야인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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