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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5-6시쯤 저희 아이와 친구들 여러명이 서울에 사는 애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 서울사는애와 시비가 붙은건지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그 친구들중 한명이 저희 아이에게 서울에 사는애와 싸워보라고 말을했고 저희 아이는 거절했다가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갔고 상대쪽(서울애들)과 만났고 저희 아이는 자세만 취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쪽에서 먼저 때렸고 저희 아이도 맞아서 화가나 때렸다고 합니다 상대는2명 저희 아이는1명 2:1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구경만했습니다 그러던중 상대 아이가 저희 아이를 눕혀서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는 안와골절에 손가락 하나 골절 진단 받았습니다 안와골절은 수술까지 해야한다고해서 수술날짜를 잡았습니다 상대아이는 크게 다친것같지는 않습니다 그뒤로 건물주인이 신고한건지 모르겠으나 경찰과 구급대원이 출동하였고 저희 아이만 남겨두고 다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고소를 접수하긴 하였는데 치료비를 받고싶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 아이에게도 잘못이 없는건 아니지만 받을수 있을까요? 근데 병원 응급실 초진기록지에 맞았다고 아이가 말을 했습니다 근데 맞은건 의료보험 처리가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상해처리로 하기엔 수술비가 부담이 너무커서 걱정입니다 의료보험으로 하고 따로 상해진단서 끊을수 있을까요?